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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능력 개발평가 폐지’ 공동노력

충북교총-도교육청 교섭 타결
50개조 6개항 66개호 합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충북교총과 충북도교육청이 교원능력 개발평가 및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등에 공동 노력하는 등의 내용을 토대로 교섭 합의를 이뤘다.


충북교총과 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도교육청에서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충북교총 김진균 회장(2019년 12월 31일 임기 종료·사진 왼쪽)과 도교육청 김병우 교육감 등을 포함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50개조 6개항 66개호에 합의했다.

 

우선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관련해서는 △교원능력 개발평가 및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노력 △비교과교사의 인사관리 기준안 개선 △학교폭력관련 업무 개선을 통해 교권보호에 적극 노력 △우선전보활용 최소화, 정책(목적)사업 공모 축소 등 행복교육의 형평성 보장 △기간제교사 인력풀 시스템 개선 운영 등 교원 어려움 해소에 중점을 뒀다.

 

교권신장 및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민원 및 교권침해로부터 교원 보호 강화를 위한 지침 마련 △학교규칙의 자율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해외연수기회 확대 운영 △교원 치유 힐링센터 운영 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원인사 관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교총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온라인 검증시스템 도입 등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 교육전문직원 선발 개선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선정 및 승진 제도 개선 △인사이동 시 근무성적 평정점 변경 적용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시설·편의 지원 △교총행사 행·재정적 지원 및 안내 △도교육청과의 교섭, 정책협의, 교권신장을 위한 활동 및 대의원회, 이사회, 위원회 등의 충북교총 교원단체 활동에 대한 해당기관 여비 부지급 출장 등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을 위해서도 손을 잡았다.

 

충북교총 김진균 전 회장은 “합의된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이번 교섭 합의안이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총은 지난해 1월부터 회원의 의견을 들어 전문직 교원단체의 활동보장, 교원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신장 및 전문성 신장, 교원승진 및 인사제도 등 4개 영역에 대해 51개조 6개항 70개호에 이르는 교섭요구를 한 뒤 의견조율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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