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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개정 학폭법 현장 안착하려면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이 2019년 8월 20일에 시행됐다. 이번 개정은 엄격한 대응과 처벌 중심의 행정 패러다임에서 화해와 관계회복 중심의 교육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의 이유는 특히 자치위원회의 심의 건수 증가로 담당 교원의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자치위원회의 과반수인 학부모 위원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을 받아왔다. 경미한 사안도 자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돼 적절한 생활지도를 통한 교육적 해결이 곤란했다.

 

행정에서 교육으로 관점 전환

 

이번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두던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둘째, 심의위원회는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했다.

 

셋째,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넷째,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전담기구로 하여금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도록 했다.

 

법 개정으로 2019년 9월 1일부터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행정적 준비가 필요한 제도적 변화는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법령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2020년 3월 1일 이전에 변화되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차질 없는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의 안정적 시행이 필요하다. 이번 학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체해결 제도는 현장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 제도가 시행되면 자체해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교의 교육적 해결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육지원청 차원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준비를 차질 없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심의위원회가 3월 1일부터 문제 없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월 전까지 공간 확보, 세부 운영계획, 위원의 연수 등 모든 준비가 마무리돼야 한다.

 

제도보다 관심과 노력 중요해

 

셋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조치사항의 기재 유예제도는 처벌중심의 조치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반성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학교 차원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교육적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의 학교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법령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하며 실질적인 효과는 법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에 의한 것이다. 교직원 뿐아니라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노력할 때 제도 개선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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