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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형사 교권사건, 경찰 조사단계 중요해진다

검경 수사권 조정 따른 학교 변화

2~9개월 이상 사건 종결 단축될 전망
교총 “변호사 선임 등 선제적 대응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 및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이전보다 중요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부여한 것이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보완 수사 요구 및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고 고소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처럼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이 핵심인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학부모의 무분별한 고소·고발 등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사건의 조기 해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들이 경찰 조사 및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성추행으로 고소된 A교사의 경우 2018년 2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4월이었다. 바뀐 법안을 따를 경우 A교사의 수사종결은 2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셈이다. 2017년 11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 2018년 4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지난해 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B교사의 경우에는 무려 9개월이나 사건 종결이 단축된다. 그러나 경찰 수사단계에서 교원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김동석 교총 교권복지본부장은 “수사종결권으로 경찰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형사 교권사건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앞으로는 사건의 조기 종결을 위해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전보다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아니라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 조기 지원 등을 검토 중에 있다”며 “기타 관계 법령 변화, 경찰청 등과의 업무협력 강화 등 교원들이 형사 교권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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