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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치원도 학교발전기금 필요”

유아교육법 개정 촉구

한국교총이 단설유치원도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유아교육법의 개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교총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냈다.

 

교총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것은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의 경우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초·중·고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33조에 따라 2017년 기준으로 전체 1만 1703개교 중 1만 1006개교(94%)가 학교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조성된 기금의 규모는 세입결산액 기준으로 2900억 원으로 학교시설, 교육활동과 학생복지 지원 등에 사용돼 교육력 제고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기부금품 접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행정 목적에 직집적으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의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할 수 있을 뿐이어서 복잡한 절차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의 통합 운영을 통해서 발전기금을 조성·운용할 수 있지만, 단설유치원 403곳은 동일한 기관임에도 발전기금 운용이 어려워 입법 불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로 유치원도 유치원발전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금까지 논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교총이 해당 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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