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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8월 퇴직자 지급대상 명시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교총 “차등지급률 폐지하라”

8월 퇴직자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반영한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 나왔다.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서 차등지급률은 전년도와 같은 50∼100% 중 자율결정으로 유지됐다. 2018년 교총의 요구로 70%에서 50%로 줄어든 이후 차등지급 완전 폐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달라진 사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8월 퇴직자 성과급 지급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 중 지급기준일 이전 퇴직자는 실제 근무 기간이 2개월 이상이면 2021년 성과상여금 지급 시부터 지급대상에 포함할 예정으로 명기됐다.

 

정성평가 비율은 기존 20%로 고정됐던 것이 0∼20%에서 학교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비교과 교원 평가 방법은 기존에 교과 담당교사와 별도 평가 가능했던 것이 좀 더 구체화돼 교과교사와 함께 평가하는 1안과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단위로 통합 평가하는 2안 중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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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은 18일 이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교단 원성정책인 ‘차등 성과급제’를 조속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차등 성과급제가 전문성 향상 등을 유도한다는 막연한 주장만 펼 뿐, 객관적인 효과 검증 결과를 내놓고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20년이 됐음에도 교원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폐지를 촉구하는 상황이라면 더 이상 여타 공무원, 민간 영역이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정성·타당성이 결여된 평가 때문에 차등 성과급제는 선의의 경쟁이라는 동기 부여 기능조차 못 하고 무관심, 냉소, 체념 분위기만 고착화 돼 있다”며 “실패한 제도로 판명 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 근거로 2016년 전국 교원 172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94%의 교원이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실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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