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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기학교안전공제회 여행자 공제사업 추진

경기교총-도교육청 2019년도 교섭·협의 
총 24개조 29개항(전문, 보칙포함) 합의

<주요 합의내용>

‘교원 교육활동 및 사생활 보호’ 학부모 안내자료 배포

학교전화에 교권보호 자동녹음 안내 코멘트 삽입키로

공립유치원 무상급식비 유아학비와 별도 예산편성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지정 학교 재직교원 지원제한

승진가산점 제도개선 시 현장교원 의견 수렴

12학급 미만 학교에도 정규 보건교사 배치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여행자공제사업 추진에 합의했다.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큰 진전이 있을 전망이다. 교원 교육활동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학부모 안내자료 배포, 학교전화에 교권보호 안내에 대한 코멘트 삽입도 이뤄진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위주로 ‘2019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보칙 포함 총 24개조 29개항이다.
 

경기교총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 교육환경개선, 교원단체지원 등 5개 영역별 교섭요구(안)을 마련해 지난해 6월 28일 양측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교섭을 개시해 총 7차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최종합의에 이렀다.
 

교섭합의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과 관련해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지정학교도 일반학교와 마찬가지로 당해학교에 근무하고 있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근무했던 교원은 공모 교장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합의한 내용으로 지난해 9월 1일부터 양 측 합의 하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 또한 승진가산점 제도개선 시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추진 시 선생님들의 신뢰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외 △12학급 미만 교에 정규보건교사는 내신을 낼 수 없도록 한 규정은 일반교사와 비교해 전보 자유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내신을 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립단설유치원 원아의 보건을 위하여 보건교사 배치를 위해 노력 △공립학교 교(원)장과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장도 퇴임일이 학기 중에 만료될 경우 학기말에 퇴임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사립학교법 개정 적극 건의하고,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와 공립학교 특별채용을 위해 노력 △초·중·고에 전문상담교사를 1교1인 배치 △43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 및 영양교사 2인 이상 배치해 교원 업무경감 등에도 합의했다.
 

‘교원복지 및 근무여건’과 관련해서는 중등 수석교사의 역할수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초등처럼 정원 외로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19년째 동결되고 있는 각종 교직수당 교원수당 등이 인상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 △Wee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학교에 근무하는 보건교사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교권 및 교원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사생활 보호 위한 학부모 안내 자료를 배포한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 전화기에 통화내용 자동녹음 안내멘트를 삽입하도록 적극 권장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의한 교사의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교육부에 방안마련을 적극 건의하고, 보건교사의 육아시간 및 자녀 돌봄휴가 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지원’과 관련해서는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교원업무경감 차원에서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여행자공제사업 추진”이 담겼다. 이는 지난해 10월경 경기교총이 한국교총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긴급교섭안으로 도출된 내용이다. 
 

서울시학교안전공제회에서 수년 간 성공적으로 이뤄져온 여행자공제사업이 경기도에서도 안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은 이미 충분히 검토된 상황이다. 
 

여행자공제사업은 학교가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 외부활동 시 학교안전공제회가 대형보험사로 하여금 편하고 안전한 여행자보험 상품을 제공하도록 대행해주는 것으로, 학교와 교원의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에서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학생의 외부활동 시 반드시 여행자보험을 들도록 규정됐지만, 교원이 미성년 학생에게 사설 여행자보험을 대신 가입시키는 과정이 워낙 까다로워 이에 대한 대책이 수년 간 요구돼왔다.
 

이외 △유치원 원생들의 학비로 사용돼야 할 유아학비에 급식비가 포함돼 실질적으로 유아학비가 감소되는 부당함을 지적해 도교육청 예산편성 시 유아학비에서 급식비를 분리 △도서벽지 학교의 교원 인력수습을 원활하게 할 방안 마련 △공동조리교의 위생관리와 급식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신설학교 개교 시 교육지원청에서 매뉴얼 상의 급식시설 T/F팀을 운영 △초미세먼지에 의한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합의했다.
 

경기교총 측은 “이번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의도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 서명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적위기가 고조되고 국민적 불안이 심화된 상태임을 감안해 합의식 개최가 아닌 서면합의 형식으로 이뤄졌다. 앞서 2월 11일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과 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총회관 회장실에서 신년간담회를 갖고 교섭 합의에 대해 사실상 마친 상황이었다. 
 

당시 양측은 지난해 말 이 교육감의 일방적 거부로 무산돼 2개월 여 미뤄진 교섭을 재개하자고 논의했다. 특히 이 교육감이 합의를 거부했던 원인인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와 관련된 조항은 추후 다른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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