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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하윤수 회장 “학교를 집단감염지로 만들려고 하나”

일부 교육청 순환 근무 요구
교총 “출근 규정 적용 제외”
인사처·교육부 예외로 인정

철 지난 보안서약서도 논란
결국 폐기 또는 EVPN 대체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교육 당국의 비합리적인 복무 지침에 현장 교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개학 연기가 발표된 이후 서울·경기·부산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복무 방침을 안내하면서 2∼3일에 1일 이상 출근하는 순환 근무 또는 20∼30% 학교 근무조 편성 등을 명령해 논란이 일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에서 전원 출근을 지시하기도 했다.

 

순환 근무 방침을 내린 시·도교육청들은 "주 1회 이상 출근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위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원격근무를 할 경우 ‘최소 1주일에 1일은 사무실에 출근하여 대면업무 처리’로 단서가 달려 있기는 하지만 이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도록 이미 조치가 취해진 상태였다.

 

현장의 여론을 수렴한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예규 개정과 교원의 재택근무 시 의무적 출근 규정 적용을 제외해달라는 긴급 건의를 하자, 인사혁신처에서는 지난달 26일 시행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복무관리지침(4차 추가사항 포함) 통보’ 공문에 이미 주 1회 출근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했다는 답변을 한 것이다. 교육부 역시 교육공무원에 대한 재택근무 관련 복무관리 지침을 안내할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재택근무 기간 동안 근무장소로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있다.

 

교총은 "예규를 경직적으로 적용할 경우 각급 학교를 통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규정을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출근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주5일 모두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규정 양식이라는 이유로 현실 상황과 괴리된 보안서약서를 요구한 것도 현장의 반발을 샀다. 

 

경기도교육청은 6일 ‘주택근무 보안서약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근무장소 가족 포함 외부인 출입 금지 △카메라 등 촬영장치 반입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시·도교육청들은 다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근거로 내세웠다. 교육청 주장대로 이는 예규에서 제시한 서약서 양식의 두 번째, 세 번째 항목의 내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이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전화를 상시 이용하고 있고 노트북 역시 카메라가 내장된 경우가 많은 상황을 생각하면 비현실적이다. 또 대부분 방 2∼3개 있는 가정에서 사는 교사의 경우 가족과 완벽한 격리를 한다는 것도 과도하다는 것이 현장 교원들의 의견이다.

 

각 시·도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에 거센 항의를 했다. 결국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주말 동안 혼란을 겪고 나서 9일 오전 보안서약서 양식을 원격업무지원서비스(EVPN) 서약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해당 서약서는 인증 관련 정보·매체 유출 금지 △문서 활용·유출 금지 △소프트웨어의 업무목적 사용과 보안 유지 △기타 보안사항 준수 등으로 간소화돼 있다. 

 

뒤이어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도 EVPN 서약서로 대체하기로 했다. 당초 보안서약서를 고집하던 전북도교육청도 10일 오전 EVPN 서약서로 대체하는 내용의 공문을 관내 학교에 보냈다. 울산시교육청도 대세에 따라 EVPN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등 다수 시·도교육청은 재택근무 보안서약서를 처음부터 evpn 서약서로 대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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