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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내 운전 조심하세요!

<예방 교권상담> ⑤

민식이법·해인이법 시행
출·퇴근 시 학생 보호 유의

Q. ‘민식이법’이 시행됐다고 들었습니다. 학교 주변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입장에서는 늘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해당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일명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이후 발의됐습니다. 당시 9세였던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두 건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최소 30여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1일에는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고에 민식이법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식이법과 함께 ‘해인이법’도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처치가 늦어지면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습니다.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나 종사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이송 조치해야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인이법은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제정돼,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학교로 출·퇴근 시 운전을 조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등·하교 안전 지도도 빼놓아선 안 됩니다. ①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②어린이보호구역 내 서행 운전 ③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교통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늘 학생들을 먼저 생각하고 보호하는 선생님이 돼 주세요. 

 

교권 상담 문의: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080-515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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