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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 발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은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교육부는 사회 갈등 예방과 통합을 위해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시민교육을 핵심과목으로 마련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의 교육이 본래의 취지는 잊고 좋은 대학, 좋은 직업에만 치중돼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된 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토론회’를 22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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