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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범죄 교원, 신속한 직위해제로 2차 피해 막아야”

권인숙 의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성범죄·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교원 직위해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성범죄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신속한 직위해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현직 교사들이 교내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줄줄이 적발되는 등 교원들의 성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각종 성비위로 징계받는 교원이 매년 늘고 있다”며 “2019년 기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초·중·고 교원은 5년 전에 비해 무려 5배 가까이 늘어난 21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이 근무를 지속할 경우 교원의 업무 특성상 학생들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교원을 신속히 직위해제해 학생들과의 분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관련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해당 법령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개시된 교원을 직위해제할 직접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령에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고, 수사 개시가 이루어졌을 때 직위해제가 가능한 비위행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행위를 추가했다. 

 

권 의원은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에서 끔찍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지만 당장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성범죄 교원과 학생의 신속·안전한 분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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