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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친정부 성향 교사조직 노골적 밀어주기

설립 요건 맞추려는 단체는?

교육부 담당 실장이 발기인
설립 임원 100% 노조 간부
단체 대표 조합원인 경우도

하윤수
“일방적 강행 용납 못 해”

 

교육부가 친정부 성향의 교사조직에 짜 맞춘 교원단체 설립 시행령 제정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이하 교자협) 상정을 강행할 경우 장외투쟁까지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8월 말 열릴 교자협에 교원단체 설립에 관한 시행령을 안건 상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이 그간 요구해온 10개 시·도조직과 전체 교원 10% 이상이라는 조건에서 과반의 시·도조직과 최소 교원 비율 요건은 협의하기로 했는데도 교육부는 6개 시·도조직과 교원 비율 조건은 삭제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학교네트워크(이하 새학교넷), 실천교육교사모임(이하 실천교사), 좋은교사운동(이하 좋은교사)으로 구성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서 6개 시·도조직 요건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들을 교원단체로 만들어주기로 결론 내리고 조건을 맞추려는 모양새다.

 

그런데 이들 중 새학교넷은 이번 시행령 제정을 총괄하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이 설립 당시 이사로 참여한 단체다. 해당 인사는 공대위 설립 당시에도 단체 이사를 맡고 있었다. 본인이 이사일 때 요구한 입법을 자리를 옮겨 추진하는 ‘셀프 입법’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부가 이번 8월 말 교자협에 안건의 상정을 서두르는 이유도 해당 인사의 충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내정설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해당 인사가 실장으로 있을 때 이들을 교원단체로 만들어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친정부, 친교육감 성향이라는 시선도 피할 수 없다. 새학교넷의 설립 이사는 해당 실장 외에도 전현직 국가교육회의 특별위원장, 교육연수원장, 교육감 비서실장, 교육장 등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고위직 인사가 태반이다. 설립 임원 모두 소위 진보교육감을 다수 배출한 특정노조 간부 출신이기도 하다.

 

실천교사 역시 단체를 설립한 지 5년이 지난 현재도 대표가 해당 노조 조합원이다. 정책에서도 해당 노조와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다반사다. 좋은교사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기간 중 매년 여 차례 설문조사나 토론회 개최 등을 함께 해 온 단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교총을 와해시키기 위한 교원단체 인정 요구가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교총은 대표성이 없는 극소수로 구성된 교사조직을 교원단체로 인정하면 당국이 이들을 이용해 교섭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개정 교원노조법 시행령처럼 창구 단일화를 임의조항으로 두면 같은 성향의 극소수 단체와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 법외노조와 합의한 사항도 지키라고 공문을 보낸 교육감들이라면 친교육감 단체 챙기기를 노골화하거나 교총의 교섭 활동 와해를 시도할 수도 있다. 또, 교육감이 성향이 같은 극소수 단체와 개별 교섭을 통해 교육청의 정책을 마치 현장의 요구인양 포장하고 교섭 합의 사항이라는 명분으로 학교에 요구할 수도 있다.

 

교총은 이에 대해 “최소한의 대표성 담보를 위해 교원의 일정 비율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며 “시·도조직도 과반인 9개 이상은 확보해야 전국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을 20년 동안 미루다가 최대교원단체와 조율도 없이 안건을 상정하면 교자협 개최일부터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통해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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