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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대학 강사법, 고용 안정과 처우·복지 개선 외면우려

대학의 퇴직금, 4대보험료 예산 부담, 눈가리고 아웅 안 돼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 강사들의 처우와 복지 개선을 취지로 한 일명 대학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령)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사립 대학 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2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집행 금액은 그 절반도 안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인건비 집행률이 겨우 44.6%에 그쳤다. 다른 예산은 늘 부족한 대학 예산의 잉여금이 된 강사 인건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대두된 것이다. 교육부의 강사 인건비 예산 자체의 효과를 높일 필요도 과제로 나타났다.

 

사실 7년 여의 우여곡절 끝에 정부가 지난 2019년 8월 일명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령)을 시행하면서 대학 강사 처우 개선과 고용 유지를 위해 21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 금액은 절반도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대학들이 강사료 외의 퇴직금, 고용보험료 둥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사 고용을 줄여 지원할 대상이 감소해서다. 정부가 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강사법을 개정했지만 결국 일자리를 뺏기만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역설적으로 강사 처우와 복지를 위한 강사법이 강사의 일자리를 잃게 한 원인이 된 것이다.

 

실제 2018년 2학기 전국 대학·전문대학 51만 4천명이었으나, 2019년 1학기에 49만 2천명으로 줄었고, 2학기에는 다시 35만 6천명으로 감소했다. 1년 사이에 15만 8천명 약 30%의 강사가 실직한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따르면 사립대학의 강사 처우개선 사업 예산 217억3300만원 중 97억원이 집행됐다고 나타나 집행률 44.6%에 그쳤다. 이 예산은 사립대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방학 중에도 임금의 2주치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예산 152억원과 사학진흥기금 융자 65억원으로 마련됐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97억원이 집행됐지만 강사 처우개선 융자(고정금리 연 1.5%)는 단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물론 2019년 강사 인건비가 2018년 기준 추정 강사 인건비를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다보니 실제 강사 수 대비 많이 책정됐고, 융자 금리도 1년 전 기준으로 적용하다보니 저금리 기조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일면 이해되난 근본적 개선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전체적인 추이는 강사수를 줄이고 고등교육의 질을 저한 것은 틀림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예산 집행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대학들이 강사 고용을 줄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학 강사법은 대학이 강사에게 1년+2년(1년 기본에 2년 임기 연장) 등 3년 이상 전임교원 자격을 보장해주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과 퇴직금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대학이 떠안아야 하다 보니 오히려 강사 고용 자체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그의 대처 방안으로 대학들은 강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초빙·겸임·석좌 교수 등 예산이 필요 없는 교원들을 늘리는 있는 추세다. 게다가 ‘교양 교과목’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강좌를 설강해 강의를 강연으로 왜곡하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대학들이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강사수 더욱 구조 조정해 일자리를 잃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방학 중 예산 집행 시 강사 고용 변동 및 강사 비중 등을 반영해 대학별로 차등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강사들의 고용 안정에는 거의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특히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 경력과 연구경력을 얻기 위해 강사직을 얻는 소위 신진학자들의 장래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 우려되고 있다.

 

전국  대학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인문교양 강좌를 중심으로 온라인·원격강의를 확대하면서 강사들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 작년 강사법 시행 전후로 부담을 느낀 대학들이 강사 고용을 줄였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이 증액하면서 올해는 예산 428억원의 예산 집행률을 제고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이후는 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요한 것은 지난 해 시간강사가 '강사'로 대학 교원으로 인정되면서 이들의 지위, 처우, 복지 등의 실질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다른 비용 때문에 강사들이 일자리를 잃는 행정의 틈새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강사가 기여하는 바는 매우 크다. 교육부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강의 비율 40%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복지 개선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처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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