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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교총 “돌봄교실 반드시 지자체에 이관해야”

학교 돌봄 이관을 위한 성명 발표
교육활동 침해·업무 가중 ‘주객전도’

지난달 28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돌봄 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교총(회장 김성일)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교육과 보육의 명확한 경계를 규정해 교육과 돌봄 모두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돌봄교실 운영·관리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교총은 특히 교사가 ‘교육’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학교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육은 학교가, 보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서울교총은 “정부와 교육 당국의 할 일은 학교의 책무성이 교육에 집중되도록 정책을 분별하고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한충 가중됐음을 짚었다. 실제로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수업)과 방역, 급식에 긴급 돌봄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교총은 “수업에 집중해야 할 교사가 보육까지 책임지고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문제가 학교 현장은 물론 일반 국민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 당국의 땜질식 돌봄 처방도 비판했다. 학교에서 교사들은 돌봄 전담사 인력 채용부터 각종 물품 구입, 수납 등 교육 외적인 업무를 맡고 있고, 인력이 없으면 채용할 때까지 해당 교사가 투입되는 실정이다. ▲교사와 돌봄 전담사의 역할과 책임, 업무 수행의 경계가 모호해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기는 점 ▲돌봄에 대한 민원창구로 내몰리는 상황에 방치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서울교총은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은 교육의 평등화, 선진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의 국가적·사회적 책무를 명확하게 하면서 돌봄 전담사의 고용 안정 보장은 물론 돌봄교실의 무분별한 민간 위탁을 방지할 규정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돌봄을 복지 차원에서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교총은 “돌봄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돌봄 공간 인프라 구축과 차별 없는 운영 재정 확보, 돌봄 인력 고용·처우 안정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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