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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칼럼

장애인 참정권 확대, 꼭 필요합니다

2018년부터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이동 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 보장’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1층에 마련된 것은 다행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뇌 병변 장애인, 저시력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조치를 지양하고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 있는 조치가 꼭 필요하다.

 

 현행 선거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선거 공보물을 점자로 제공하고 있는데 공보물을 점자로 바꾸면 분량이 2.5-3배 늘어나서 면수를 제한해서 제작하므로 선거 정보가 누락 될 수밖에 없다. 청각장애인도 선거 관련 토론에 자막이나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는데 선거법에 관련 내용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지역 방송사는 자막이나 수어 통역 제공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 정책을 펼쳐야한다.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해서는 시각장애 개개인의 시력에 맞는 보조용구 비치, 발달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공보물과 투표용지,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을 포함한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이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의 참정권은 배려가 아닌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장애인 당사자가 잘 알고 있기때문에 장애인을 위한 제도는 장애인이 구성해야한다.

 

올바른 선거풍토가 정착되고 장애인의 참정권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충분한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축제다.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서는 특별히 장애인 참정권 확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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