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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교육부는 돌봄파업 대책 즉각 제시하라”

파업 4일밖에 안 남았는데
교육부, 시·도교육청 ‘무대책‘

서로 눈치 보며 책임 떠넘기기

“교사 대체투입 관행 노조법 위반…
“합법적 대응지침 즉각 안내해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2일 돌봄파업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대해 “돌봄파업이 코앞인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언제까지 무대책으로 방치할 것이냐”며 “파업강행 시 학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학부모에게 미리 어떻게 안내할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당장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초등돌봄교실 법제화를 둘러싼 갈등으로 돌봄전담사노조가 일찌감치 이달 6일 파업을 선언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은 1개월 여 동안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교사 대체 투입’의 경우 ‘대체근로금지’를 명시한 노동조합법 위반에 해당된다. 합법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시·도교육청은 돌봄파업 시 교사를 대체 투입하라는 지침을 관행처럼 안내해왔다. 하지만 교총이 지난달 26일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현행 노동조합법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에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교사 대체’ 지침을 더 이상 내려 보내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날 오후까지 교육부는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역시 “우리 결정사안이 아니다”며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다.

 

초등학교 현장은 6일 돌봄파업을 앞두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만, 이에 대한 지침이 없어 명확히 답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학교가 빨리 알려줘야 학부모도 대비할 수 있는데, 이도저도 못하다보니 항의와 민원에 시달릴 형편이다.

 

교총은 “시·도교육청의 책임 회피와 교육부의 늑장행정에 학교의 혼란, 학부모의 불만만 가중되고 있다”며 “돌봄 대란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명확하고 통일된 대응지침을 당장 마련해 학교에 안내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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