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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경희 의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발의

자문기구 통해 안정성·일관성 있는 국가 교육정책 수립해야

옥상옥 행정기구 아닌 백년대계 세우는 자문위원회 필요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가의 중요 교육정책에 대해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 역할을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교육 주체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통해 안정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는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헌법 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중립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발의 법안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두고 위원은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다양한 사회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다. 25명의 위원 중 국회 추천 인사는 12명에 이르도록 했고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당사자들이 고르치 참여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을 지키고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권은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대입제도 개편을 강행하고,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해 일반고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학부모와 학생,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트려 각종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사회·역사 분야 교과서에는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일방적으로 긍정 서술하는 내용이 실리는 등 교과서가 특정 정권의 홍보물로 전락하고, ‘천안함 폭침’ 대한 서술을 아예 누락 하거나 북한의 소행을 명시치 않고 침몰 사건 등으로 서술한 편향 교과서를 전국 고교생 70%가 사용하고 있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심하게 훼손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교육제도를 조령모개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막고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 주체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 법정 자문기구의 의견과 자문을 받아 정책 결정을 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에 대통령 소속의 자문기구로서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교육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심도 있는 법안 검토와 논의를 통해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의 행정기구를 세우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책임질 제대로 된 교육정책 자문기구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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