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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동학대 신고 시 학교 명의로”

대구교육청, 교사 보호 나서

“신고 의무 책임 강화됐지만
보복, 협박 등 보호책 미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에 대해 신변 보호 강화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정인이 사건’ 이후 국회는 교원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책임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에 따른 보복 등 보호책은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조치라는 평이다.

 

최근 시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아동 학대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학교장이나 원장 명의로 하고 신고는 학교나 유치원 전화를 사용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 시 학교장(원장) 명의 또는 학교 전화로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인적사항과 신고내용 타인에게 누설 금지 △아동학대(의심)자가 학교로 신고자 문의 시 학교 명의로 신고됐다고 안내하고, 신고자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신고자 신변 위협 시 신변 안전 조치를 관할 경찰서장에 신청 가능한 점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이 교육 활동 침해당하는 사안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 가능한 점 등을 안내했다.

 

국회는 지난 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민법’ 개정안을 의결해 아동학대 범죄 미신고 교원에 대한 과태료를 종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시킨 바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보호책 없이 책임만 높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 이후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보복, 협박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보호책 없이 책임만 높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어린 나이에 숨진 입양아동 정인이의 경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묵살한 경찰의 잘못이 더 컸음에도 교원에게 불똥이 튀었다는 하소연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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