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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 학교도서관 강제개방 조례 상위법 위반”

서울교총·학도협 등 공동성명

“시설 개방 강제, 구성원 자율성 침해
초중등교육법, 학교도서관진흥법 위배”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관내 사서교사단체와 교원단체, 교원노조 등이 공동으로 시의회의 ‘학교도서관 개방 강제 조례(서울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 반대활동에 나섰다. 상위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9일 서울교총·서울교사노조·서울초중등학교도서관교육연구회·전국사서교사노조·전교조서울지부·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해당 조례안에 대해 초·중등교육법과 학교도서관진흥법 등 상위법 위반을 이유로 철회를 촉구했다.

 

이날 서울교총 등은 “학교 구성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학교도서관 등 실내 교육시설의 개방을 강제하는 조례안은 상위법인 학교도서관진흥법과 초중등교육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며 “특히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권한과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 학교 교육 시설 개방에 관한 학교 구성원들의 결정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계는 특정직종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조례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 상시개방과 관련 근무자까지 특정직종으로 지정한 것은 시의회가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직 특정직종의 의견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학교 운영 주체를 신뢰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민원 해결 창구가 된 본 조례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달 14일 이동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해 학교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오히려 학교시설을 상시 개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학교 현장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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