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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故 송경진 교사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 기재

송진위,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규탄 기자회견
“징계에 해당 안 되는 직위해제가 징계란에 버젓이…
2년 뒤 자동소멸 돼야하는데 5년 지난 아직도 있나”
답변 회피하던 교육청, 기자회견 앞서 ‘기록 말소’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도입된 인권조사관제도 피해자로 알려진 故 송경진 교사의 경력증명서 징계란에 ‘직위해제’ 등 허위사실이 기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유족들은 추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16일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송진위, 사무총장 한효관)는 송 교사의 경력증명서에 허위사실을 기재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사진)을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었다. 직위해제의 경우 2년 뒤 ‘자동소멸’이 돼야하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당 내용이 기재돼 고인에게 ‘불법 낙인’을 찍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송진위는 “지난 5일 유족이 발급받은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징계란에 ‘직위해제’가 기재됐고, 직위해제 사유는 최초 직위해제 사유서에 기록된 내용과도 다를 뿐 아니라 직위해제 규정에도 어긋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경찰이 ‘혐의 없음’으로 내사 종결한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기록돼 있어 고인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송진위는 유족 및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도의원 면담, 사건 공론화 등을 통해 책임자의 사과와 문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허위사실에 대한 수정 요구와 함께,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진위는 그동안 허위기재에 대한 경위 및 사실 확인을 위해 교육부, 전북교육청, 부안교육지원청 등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위에 따르면 5일 허위사실 확인 후 17일 오전까지 구체적인 해명 및 허위내용을 삭제할 것을 부안교육지원청에 요구했음에도, 전북교육청 고문변호사와 상담 결과 ‘유족 당사자가 아니면 답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어느 부서에 어떤 절차로 전달해야 하는지 되묻자 이조차 답변을 회피했다.

 

송진위는 “우리는 그저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를 확인하고 삭제해 달라고 요청하려는 데도 답변을 회피하고 이리저리 전화를 돌렸다”며 “특히 부안교육지원청은 관계자마다 답변을 회피하고 기재원칙에 대한 단순한 규정 확인조차 행정절차, 개인정보 보호 등의 핑계를 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은 경력증명서를 확인한 후 일주일이 넘도록 잠도 못 자는 등 고인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속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교육청 관계자들은 도의적으로도 패륜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송진위가 이날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그 때서야 부안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당 기록에 대한 말소 소식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송진위는 “김승환 교육감은 허위 기재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면서 “김 교육감은 일련의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유족에게 사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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