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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부동산 거래 시 사전 의무신고

김회재 의원 공직자윤리법 논란
매매 전에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매매거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에 교직 사회 반대가 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조차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거래 시 소속 기관장에 사전에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전체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에 더해 이제는 사유재산권 행사 내용까지 사전신고를 강제하려는 데에 학교 현장에서는 개탄을 넘어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반응과 함께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거면 아예 공무원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 잘 관리하고 불려 달라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기 근절과 예방에 공직자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거래조차 소속 기관장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사유재산과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분명한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했다.

 

교총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책임은 일반 교원·공무원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정책, 입법 추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이 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서명 운동에 모든 교원이 동참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우리의 의지를 모아 입법 폭주와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내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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