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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교육 톡톡] 장애 학생의 행복을 위한 진로교육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학생들은 진로상담, 진로 심리검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교육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진로교육법 제4조 2항에는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5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모든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2018년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부터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도 재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돼 있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들은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로상담, 진로 체험, 진로 정보 제공 등 전문적인 진로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진로교육이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몇 가지를 제언하고 싶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희망 직업을 발표한다. 2020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로 나타났고, 중·고등학교 희망 직업 1위는 교사로 발표됐다. 하지만 어디에도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 직업 조사 결과는 없었다. 2021년 교육부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도 특수학교는 제외돼 있었다. 교육부는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학 입학 상담과 진로상담, 진로 정보 제공, 진로 체험 등 대국민 서비스에 장애학생과 그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어떤 학생도 소외돼선 안 돼

 

우리나라의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9만5420명(2020 특수교육 통계조사 기준)의 72.1%인 6만8805명의 학생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의 진로교육은 어떠한가. 이들은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되길 기원한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인 장애 학생 진로교육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교육 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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