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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16세 이상 참정권 확대법 발의

교육감 선거권·당원 가입 등
교총 “학습권 침해 등 우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당원 가입 등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다. 이미 만18세 이상에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를 16세로 하향하면 학생들의 정치 도구화 및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이 3일 발의한 세 건의 법안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규정 △교육청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정당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 의원은 4일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청소년 참정권 확대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미성년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투·개표 참관과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세 선거법 논란 때도 △학교·교실 내 선거·정치활동으로 학생 간 학습권 침해 가능성 △특정 이념에 경도된 편향적 수업의 심화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됐을 때 성인과 동일 적용 여부 △학교 내 선거·정치활동 금지 조치 등 선거권 부여에 따른 학생 보호 방안의 미흡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신현욱 교총 정책 본부장은 “단순히 선거연령의 하향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따른 학교의 정책적인 준비와 유권자 보호 등 여러 조치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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