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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희연 사건, 정치적 고려 아냐”

‘공수처 수사 1호’ 합작
양 기관장 김진욱·최재형
국회 법사위서 동시 해명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1호’에 오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정치적 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 그리고 공수처에 사건 자료를 넘긴 최재형 감사원장이 비슷한 시기에 입을 열었다.

 

우선 김 처장은 17일과 18일 각각 기자간담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해 조 교육감 수사와 관련해 언급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 측이 주장하는 ‘정치적 수사’에 대해 반박하고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17일 기자회견에서 김 처장은 “4월 말 감사원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참고자료를 받았고, 감사원은 같은 날 경찰에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중복 수사이기에 사건을 넘기든지 넘겨받든지 선택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의 성격, 적용 법조를 봤을 때 형이 더욱 무거운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받은 공수처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어쩔 수 없이 (1호 사건이) 된 면은 있다. 직권남용으로는 혐의가 안 될 것 같아 이첩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개시한데 이어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을 적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한 바 있다. 이에 조 교육감 변호인은“공수처가 막연한 상상에 근거해 직권남용죄 수사를 개시해 위법 수사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1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 처장은 서울교육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오해’라고 답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자 그는 “그날 아침부터 저희 움직임을 보고 있다가 시교육청에 있는 다른 기자에게 연락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공수처 청사가 독립청사가 아니어서 기자들에게 그대로 노출돼 있고, 그날 압수수색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내부 감찰을 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최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 현장 CCTV를 확보해 취재진이 공수처 압수수색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점, 모 언론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4일이나 늦게 나간 것을 지적한 부분 등에 의해 정보가 새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법사위에는 공수처에 조 교육감 사건 자료를 넘겼던 감사원 수장도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그에게도 ‘정치적 감사’와 관련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조 교육감 사건은 공정의 문제”라면서 “특정노조 소속 해직교사들을 채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위법이 있었다는 것을 포착해 감사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감사’라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회에서 잠시 논의되다 수면 아래로 내려간 사안을 감사 정보로 획득한 것이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거기에 대해 제가 구태여 변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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