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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하라”

교대련 등 공동기자회견
교육기본법에 명시 촉구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의장 최예담) 등 교육계는 30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0명으로 교육기본법에 명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의 결과는 결코 평등하지 않음’이 학교 현장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조속한 입법 당위성을 강조했다.

 

교대련 등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수많은 교육 당사자들과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교묘히 ‘학급당 적정 학생 수’로 바꿔 통과시킴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러 교육주체들이 코로나19 이전부터 학교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을 학급당 학생 수로 변경하고, 즉각적인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교육 당국이 듣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교육 기본통계에 대해서는 ‘평균의 오류’라고 지적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전년보다 0.3명 감소한 21.5명이지만, 과밀학급과 소규모 학급의 극심한 차이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을 줄이는 강원도교육청 사례를 들며 소규모 학교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했다.

 

이어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로 제한된 과학고와 영재학교는 재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등교수업이 가능했다며 학교 간 물리적 교실 환경 격차를 꼬집었다. 교육 공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격차를 줄이고 학교 현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대 발언에 나선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과밀·과소 학급 격차가 큰 우리 교육 현실상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를 단체교섭 제1호 과제로 채택하고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음에도 국회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라는 유명무실한 대안을 통과시키는 한심한 모습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방역지침을 고려해 1인 릴레이 발언 형태로 진행됐으며, 한국교총을 비롯해 전교조, 전국초등교사노조, 청주교대 총학생회, 이화여대 초등교육과 학생회가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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