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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개악 사립학교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개정안 9월 24일 공포
사립초중고법인協 “강력 대응”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회장 윤남훈)이 24일 공포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안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적영역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9월 24일 공포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번 사립학교법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 그리고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학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이들은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사학경영자와는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횡포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더니 9월 2일 본 협의회 등 5개 단체가 건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아무런 소통이 없었음을 개탄한다”면서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사학 말살 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인재 양성을 어렵게 하고 교육을 통한 국가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모든 책임은 정부·여당에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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