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이슈분석①] 교권 5법 후속 입법 토대 마련 주목

2024.09.09 10:47:52

여전한 현장 불안 해소방안
마련될지 교원들 관심 높아

교권침해 논란 학생인권조례
상위법 제정으로 쟁점 확산돼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 조치
법·재정적 지원 방안 요구할 듯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2일 개원하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정기국회의 꽃인 국정감사는 10월 7~2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슈가 될 내용을 분석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이슈들을 정리해 이번 국정감사를 미리 살펴본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교원의 교육활동에 관한 4가지 법안이 9월 국회에서 입법됐다. 이후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까지 개정돼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시행 중이다. 하지만 법적인 틀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에서 교원들은 정당한 교육활동 및 생활지도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할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의 정의에서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제외하도록 하고 현재 모호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폭언, 욕설, 비방 등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이 추진되고 있지만 정당성 여부의 판단이 쉽지 않고, 교원이라는 특정 직군만 아동학대 신고에서 예외로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 이에 대한 해법이 마련될지에 교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논의도 국정감사에서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3월)와 서울시의회(4월)가 해당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하면서 촉발된 학생인권조례 존폐 논란은 현재 상위법 성격의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로 논점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학생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고, 시·도 의회에서 존폐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법률로써 이를 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체벌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던 2010년대 제정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는 경기(2010년),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 충남(2020년), 제주(2021년) 등 6개 광역 자치단체서 제정된 바 있다. 체벌금지와 학생인권 신장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있지만 학생의 권리만 강조되고 의무와 타인의 권리 존중 등이 약화되는게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함께 제기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열악한 교권 현실이 드러난 이후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존폐에 대한 질의와 학생인권보장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가열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내 학생 분리 문제도 주요 의제 대상이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교육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방해로 인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해당 학생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나 정규수업 외 시간에 특정 장소로 분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교육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후속적으로 인력이나 공간에 대한 지원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고시가 초·중등교육법이나 동법 시행령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았는지 여부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일부 법률 전문가들의 시각인 만큼 이에 대한 여·야간 논의가 국정감사를 통해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학생의 정신건강 진단과 지원에 관한 내용 역시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수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상 학생의 건강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에 정신건강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근거로 2012년부터 초1·4학년, 중1학년, 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교육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서행동위기학생군에 포함하는 학생의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관련 법은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발의된 상태다. 이는 한국교총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교총은 그동안 교사가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청 차원의 지원센터와 외부 전문기관의 연계를 통한 진단, 상담, 치료, 교육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여·야 의원 간 이견이 없고 교원단체의 관심이 높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라는 평가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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