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대상 학교는 ‘시민재해’ 대상 제외키로

2021.01.06 16:03:52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합의
교총 요구안 일부 받아들여

 

여야가 중대해재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에서 학교는 ‘시민재해’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교총을 필두로 한 교육계의 강한 반발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산업재해’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심사를 정회하고 기자들과 만나 “학교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다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제외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이 전날 논의 중단을 요구하며 지적한 중복입법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이날 백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은 ‘시민재해’ 처벌대상에 관한 것이었고,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산업재해’ 대상에서는 제외하지 않아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교총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법보건법과의 중복, 상급기관의 지침에 따라 하는 사업에 대한 독립적인 경영권이 없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한편, 소위원회는 이날 학교와 함께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에서 공중 이용시설 중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1000 제곱미터 미만인 자영업자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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