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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1. 들어가는 말 학교현장은 수업 외 과도한 업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사들은 반복적인 고의성 민원과 고소, 소송 및 학생생활지도 등 어려운 업무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를 회피하기 위해 새 학기 동료교사와 업무 분장 갈등도 흔히 발생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맥락의 일환으로 조직문화 10대 혁신과제를 지난 1월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평적 호칭제, 복장 자율화, 직원참여 플랫폼·자유토론방 운영, 관행적인 의전 폐지 3대 과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 5대 과제, 서울교육 조직도 개선, 협력학습공동체 운영 제도화, 보고서 표준서식 제정 활용, 스마트한 회의, 행정업무 간소화 5대 실천과제 등이다. 빠른 시대적 변화와 다양한 요구로 학교현장의 업무 부담에 대한 교원들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과 회복적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정상화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정착시키고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을 재구조화하고 교무행정지원팀 운영 내실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공문책임관제 운영 및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의적 대안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2. 중점 추진 과제 1. 배경 및 근거 가. 추진 배경 1)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한 여건 조성 2) 교육환경 변화와 교육공동체 협력에 따른 업무량과 스트레스 증가 3) 학교구성원의 직종 다양화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의 요구 증대[PART VIEW] 나. 추진 근거 1) 2019 교육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2018.12.) 2) 2019 시·도교육청 교육 기본계획 다. 추진 현황 및 실태 분석 1) 사업(공문)책임관제 운영을 통한 공문서 감축 및 질 개선 필요 2)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총체적 노력 필요 3) 단위학교 업무 간소화와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필요 2. 목적 및 체계 가. 추진 목적 1)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 2)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조직 및 문화 조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나. 추진 체계 3. 교원업무정상화 세부 추진 과제 가.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여건 강화 및 추진(지원) 체계 구축 1) 단위학교 추진 여건 및 문화 조성 가) 교육활동중심의 학교문화 조성 (1) 학교구성원 간 교원업무정상화 비전 공유 및 공감대 형성(업무 이해 및 협력적 문화 조성) (2) 학교 철학 공유(교직원회·대토론회·학교 교육과정 평가회 등) (3)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및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 문화 조성 (4) 새 학기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준비의 달 운영(2·8월) 나) 교원업무정상화 T/F팀 구성·운영 (1) 교감 총괄로 교원업무정상화 TF팀 구성 (2) 학교 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균형 있게 구성 (3) 학교업무 분석 및 개편, 학교업무 간소화·효율화·전자화 추진,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실행 다)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1) 권위주의 관행 문화(언어·예절·회식·의전·접대·성인권) 개선 및 새로운 과제 발굴 (2) 교직원회·대토론회·학교 교육과정 평가회 등을 통해 환류 활동 강화 (3) 자정적 실천 운동 전개 2) 교육지원청 지원 체계 구축 가) 교원업무정상화 비전 공유 및 지원 계획 수립 (1) 지역 특성과 학교에 적합한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계획 수립 실행 (2)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교육지원청 비전 및 철학 공유 (3) 담임장학, 지구장학협의회(교감·교장), 교사 장학 네트워크 등을 통해 지원 나) 교육지원청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교육전문직원·교장·교감·교사·일반직 등 13명 내외 구성 (2)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방안 연구, 공문 생산 이행 사항 모니터링 결과 자문, 현장의견 수렴 등 다) 자율장학 연계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1) 담임장학 시 단위학교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현황 확인 및 미흡교 맞춤형 지원 (2) 면담·관찰을 통한 개선 과제 추출, 문제점 극복 방안 마련 (3) 우수 실천사례 발굴 및 공유 (4) 지구장학협의회(교장·교감)를 통한 실천사례 공유, 상호컨설팅, 상호점검 등 3) 교육청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체계 구축 가) 본청 각 부서 간 교원업무정상화 정책 및 비전 공유 (1) 교육청 기본 계획, 각종 회의 시 정책 비전과 철학 공유 (2) 각종 계획 수립 시 학교현장의 교원업무정상화 지원 방안 반영 나) 교육청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1) 교육전문직원·교장·교감·교사·일반직 등 13명 내외 구성 (2)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정책 협의, 현장 의견 수렴, 추진 결과 환류 및 자문 등 다)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부서 간(내) 협업 체제 구축 (1) 부서별 협업을 위한 사업 추진 과정별 공유 (2) 정기 및 수시 협업 회의 운영 나.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강화 1)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가)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1) 분석 : 교육과정, 특색사업, 역점과제, 선택사업 등 업무를 분석하여 단위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필요한 활동 분석 (2) 분류 : 분석 내용을 교육활동, 교무행정, 일반행정으로 분류 (3) 조직 : 교육활동 중심으로 학교 인사조직, 업무조직 추진 (4) 업무분장 : 전 직원의 참여와 의견을 수렴하여 민주적 절차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업무분장 (5) 학교조직 : 학생과 만나는 교사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 준비 시간 확보를 위한 학교조직 체계 만들기 (6) 홈페이지에 학교업무분장표 탑재하여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공유 나) 교무행정팀 구성·운영 내실화 (1)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교무행정팀 구성 및 운영 내실화 (2) 교무실, 교육행정실 협업적 학교문화 형성 (3) 교감, 교육활동부(학년 조직·교과 조직), 교무행정팀(교감·부장·교과전담·교무행정사·기타 지원인력 등) (4) 교무행정사에게 고유한 업무 권한과 책임 부여하고 업무 표준화 (5) 학교 실정에 따라 지원형, 전담형, 통합형 모델 등 유연성 있게 실행 (6) 학교 상황에 따라 교무행정지원팀 교사 수업시수 경감 및 인센티브 부여 2) 단위학교 교원업무정상화 역량 강화 가)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역량 강화 (1) 단위학교별 교육활동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방안 등 워크숍 개최 (2) 교원업무정상화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 연수 운영 (3) 학교업무 진단 프로그램 활동을 통한 업무 분석 및 갈등 조정 역량 강화 나) 교무행정지원팀 역량 강화 (1) 팀의 협력성 및 업무수행 역량 제고를 위한 자율연수 운영 지원 (2) 교무행정사 역량 강화 연수 실시 (3) 단위학교 교무행정지원팀 구성·운영 내실화 연수 다)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역량 강화 (1)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를 위한 교육활동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연수 (2) 사례 발굴 일반화 및 전문가 양성 지원 3) 학교 일하는 방식 개선 가) 단위학교 업무 간소화·효율화·전자화 (1) 불필요한 업무 폐지와 처리 절차 결재 간소화, 교육과정과 관련 적은 행사 축소 (2) 교육과정중심의 학교 교육계획 수립 추진 및 각종 행사 통합 운영 (3) 교육과정 관련 각종 행사 통합 운영 (4) 간소화 : 결재라인, 법정 장부 외 장부, 회의록, 가정통신문 등 (5) 효율화 : 법정위원회 중심으로 각종 위원회 통합 운영 (6) 전자화 : 수기로 보관 장부 외의 모든 장부 전자화 나) 학교행정업무 간소화 핵심 과제 발굴 실천 - 학교별 업무 간소화·효율화·전자화를 위한 핵심과제 선정, 전년도 이행 수준 낮은 부분을 중심으로 중점 과제 선정 다. 현장 공감 지원 행정 강화 1) 현장 중심 공문생산 책임 강화 가) 공문생산책임제 운영(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1) 공문책임관 지정하여 부서별·과별 공문서 감축 및 질 관리 (2) 학교공문서 총량제 운영, 매월 기관별 공문생산 현황 알림, 메신저나 메일을 통한 공문시행금지 나) 현장 중심 공문 질 개선 (1) 관행적인 단위학교 자체 계획 수립, 법적 근거 없이 정기보고 요구 등 지양 (2) 공문 발송 시 학교에서 필요한 자료 사전 제공과 각종 점검 및 제출 서류 간소화 (3) 공문생산 개선 관련 현장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공문생산 (4) 공문 핵심 용어 표시제 운영 : 공문 제목 앞에 핵심용어 기재 - [제출], [협조], [알림], [설문], [출장], [연수], [홍보], [공모] 등 (5) 개선 내용 : 위압적이고 비민주적인 표현 사용, ‘해당 없음’ 보고, 단위학교 자율 판단 시행 내용 지시, 연관성 없는 공문 강제 통합, 부서 간 정책 방향과 진술에 일관성 없는 내용 공문, 내용과 형식에 오류가 있는 공문, 학교 할 일 안내하는 설명 없는 공문, 학교에 ‘해당 사항’ 없는 내용을 포함하여 복잡하고 양이 많은 공문, 공문 내용과 구두 답변이 다른 공문, 중요한 내용이 담긴 공문(회신·예산·제출 등)을 게시로 처리, 신속하고 효율적 처리 돕는 지원 행정 등 다) 매주 수요일 ‘공문 및 출장 없는 날’ 운영 : 학생 교육활동 전념 라) 3월 공문 없는 달, 출장 없는 달 운영 (1) 새 학년(학기) 학교 교육활동에 집중 지원하여 학생중심교육 몰입 지원 (2) 학교 대상 공문 발송 지양 및 교사 대상 출장 지양, 게시 공문, 긴급 공문 판단 (3) 새 학년(학기) 학교 정상화를 위한 장학 지원 (가) 교육활동 기본 계획 조기 안내(1월 초) (나) 각종 회의·연수·출장 지양 및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년(학기) 개시 전 조기 시행 2) 학교행정업무 경감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가) 단순 알림 공문을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게시 활성화 (1) 학교 발송 공문 감축 및 처리 업무 감축 (2) 공문게시판 세부 분류 구성 변경(법령·지침, 인사·포상, 연수·회의, 행사·홍보, 외부공문, 이전 게시물 등) 나) 정보기반 통계 지원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자료 제공 (1) 단위 학교에서 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한 자료 대상 재요구 금지 (2) 각종 요구자료 보유자료 재활용, 업무포털의 교육정보통계 활용하여 자료 검색 (3) 정보기반의 통계지원 체계(지원창구 일원화) 확립 다) 인터넷 민원 지원시스템 운영(e-DASAN 등 민원 지원시스템) (1) 학교 자율경영 및 업무(시간) 경감 등 지원 (2) 지침, FAQ, 사례, 주요 업무 일정 등 교육청 일괄 답변으로 맞춤형 지원 (3) 각종 업무지침, 공문서, 매뉴얼 관련 자료 안내, 질의응답 라) 외부기관 공문서 게시 처리시스템 운영 (1) 단순 알림 공문서는 게시 처리시스템 활용 (2) 공문게시판에서 공문 확인 3) 교육청 일하는 방식 개선 가) 지원단 중심 일하는 방식 개선 (1) 교육청·교육지원청·직속기관 등 행정지원단·컨설팅단 운영 최소화 (2) 표창장 위촉장 총량제 운영하여 감축 나) 현장 체감형 학교업무 개선 과제 발굴·실천 (1) 각종 행사·장부·자료 제출 등 불필요한 업무 발굴, 업무의 성격 및 파급효과, 업무운영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단위학교 업무의 일부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추진 및 시스템화 등 (2) 각 부서별 학교업무 경감 이행 과제(폐지·이관·간소화·효율화·협업 영역 등) 발굴 실행 후 성과 공유 다) 부서 간(내) 협업적 통합적 업무 처리 (1) 공문서 생산 시 관련자 사전 협의 후 시행(지침검토·설문 통합 등) (2) 협업 체제 구축을 위한 협의회 운영(업무통합회의·토론회·공청회 등) (3) 부서 간(내) 주간·월간·연간 업무 일정 공유 라) 업무전달 회의(연수) 및 출장 감축 (1) 교사 대상 업무 전달 회의 또는 형식적 전달 연수 최소화 (2) 교육활동 일과 중 교사 출장 지양 및 최소화(보고회·토론회·설명회·워크숍 등 수업에 지장 없는 범위 운영, 교장·교감 업무 담당자 동시 참석 회의 지양) (3) 관행적 행사·전시·실적 위주 행사 운영 지양 마) 학교업무정상화 추진을 위한 현장 의견 수렴 프로젝트 (1) 학교업무정상화 추진팀 구성 (2) 아이디어 및 정책 제언 (3) 교육청 정책 현장 공감도 조사 (4) 정책 연구 실행 바) 새 학년(학기) 학교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준비의 달 운영 지원 (1) 교육과정 안정적 적용을 위한 장학활동 및 지원 강화 (2) 담임장학을 활용한 단위학교별 새 학년 준비 활동 집중 지원 라.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평가 환류 1) 학교 가) 교원업무정상화 만족도 조사 참여 및 결과 학교평가 반영 (1) 설문 조사 실시(관리자의 의지, 구성원의 인식, 구체적 성과, 지속성 등) (2) 설문 결과를 학교평가에 반영하고 홈페이지에 공개 나) 학교 대토론회 및 학교 교육과정 평가회를 통한 결과 환류 및 차기 년도 반영 (1) 교원업무정상화 이행 학교 자체 평가 및 설문 조사 분석 (2) 결과 공유를 통한 피드백 및 실천 과제 발굴 다) 교원업무정상화 실천 교원 지원 및 실천사례 공유 (1) 교무행정팀 교원 지원 (2) 우수 실천사례 공유 2) 교육지원청 가) 교육지원청 생산 학교공문서 질 관리 (1) 학교 발송 공문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모니터링 실시 (2)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분석, 부서별 의견 검토 및 환류 (3) 공문서 감축 방안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정례적 협의회 실시 나) 지역별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모니터링 실시 (1) 교무행정팀 구성 및 운영 실태 조사 (2) 단위학교 실천 사례 공유 (3) 담임장학, 협력장학 등을 통해 학교 지원 다) 우수 실천사례 발굴 및 공유 (1) 담임장학을 통한 사례 발굴 및 공유 (2) 교육지원청별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 협의 주제 선정 후 개선 방안 마련 3) 교육청 가) 교원업무정상화 만족도 설문 조사 (1) 설문 결과 및 분석 내용 교육지원청 제공 (2) 추진 이행 만족도 결과 분석 후 개선 과제 도출 나) 현장 참여 공문 모니터링 (1) 학교 발송 공문에 대한 양적·질적 분석 (2) 현장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분석, 모니터링 내용 심의, 부서별 의견 검토 및 환류 4. 추진 일정 5. 기대 효과 -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학교 교육력 제고 - 교육청과 학교의 협력적·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으로 지속적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 교무행정팀 전문성 제고 및 역량강화를 통한 교무행정 지원 내실화 - 기관별·부서별 학교 공문서 총량제 및 모니터링으로 현장 중심의 공문생산 책무성 제고 - 구성원 자발적 참여의 학교행정업무 효율화로 구성원 간 직무만족도 제고 3. 나가는 말 교사가 수업과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교원업무를 정상화하고 학생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교사의 전문성과 리더십 신장으로 학교 교육력 향상을 도모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는 실행력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학교업무 분석, 학교조직 재편성, 교무행정팀 구성, 학교 업무처리시스템 개선, 자체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학교현장에서 교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원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마련과 지원을 위해서는 단순 관리적 행정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학교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이 잘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인적자원을 갖추고 서로 돕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고, 수업에서 배움과 성장이 일어나도록 수업을 탈 사유화하며, 사제동행이 내면화되도록 장애물을 극복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문헌] 교육부(2019) 교육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계획 교육부(2016) 교원 행정업무 경감 매뉴얼(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용) 교육부(2016) 교무행정팀 구성 및 운영 매뉴얼 경기도교육청(2019) 교원업무정상화 추진 계획 [부록] 행정문서 작성법 안내 ● 관련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305호, 2018.11.27. 일부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대한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12호, 2017.10.17. 일부개정), 2018 행정업무운영 편람(행정안전부) ● 주요 내용 1.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제고한다. 2. 공문서 작성의 일반원칙(상위 항목·하위 항목 표시 등), 문서의 기안, 기안문의 구성, 문서의 결재(대결·전결 방법), 서명 방법, 업무관리시스템, 서식, 문서 등록, 업무의 인계·인수, 직무편람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3.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는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가. 공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항목 번호는 둘 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하며, 상위 항목에서 하위 항목의 순서는 1., 가., 1), 가), (1), (가), ①, ㉮, 의 형태로 표시한다. (하위 항목이 있는 경우 내어쓰기를 한다(Shift+Tab 활용)). 다. 본문 마지막은 한 글자(스페이스 2타)를 띄운 후 ‘끝.’ 표시 한다, 표의 중간까지 작성한 경우는 ‘끝’ 표시 없이 마지막 작성된 칸의 다음 칸에 ‘이하 빈칸’으로 표시한다. 라. 서명은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한다. 마.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한다.
1. 머리말 학교의 교원조직은 수평적 구조가 강하다. 하지만 조직 운영 면에서는 수직적 구조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 수평성과 수직성의 교차점에 보직교사(학교현장에서는 통상 부장교사라 호칭한다)가 있다. 보직교사는 교장·교감과 교사의 수직적 구조의 중간 위치에 있다. 이는 자격이 아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직책이다. 다시 말해, 보직교사는 학교의 교육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업무분장 상의 보직일 뿐, 교장이나 교감과 같이 직급이 아니다. 그러나 보직교사는 학교 조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간 관리자, 주요 업무의 추진자, 교과활동의 전문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보직교사들이 중간 관리자, 실무 추진자, 교과 전문가로서 맡은 임무를 수행할 때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학교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요즘 학교현장에서는 보직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의 민원과 밀접히 관련된 학교폭력, 학생 사안 관련 업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보직은 맡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서 알아본다. 2. 보직교사의 임무 1. 보직교사 임용 배경 가. 관련근거 : 「주임교사 임용규정」(문교부령 제209호, 1970.12.26.)으로 제도화 1) 이후 10차 개정(교육부 훈령 제477호) 과정 : 주임교사의 종류, 임용기준, 임용후보자의 명부작성에 따른 세부 사항 등 규정 2) 「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141호, ’96. 8. 23) : 배치기준을 학교 규모에 따라 주임교사 수만 규정하고, 주임교사의 종별은 학교장이 결정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98. 2. 24) 개정 : 보직교사의 명칭을 ‘○○부장’으로 호칭 ※ 제33조 제5항 : 보직교사의 명칭은 관할청이,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그 업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이를 정한다. ※ 보직교사는 교사 중에서 하나의 보직을 부여받은 것임 - 보직교사를 ○○부장 또는 ○○실장 등을 칭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재량권 부여 - 학교 규모별 부장의 종류와 그 사무분장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24377호, 2013.2.15) 제33조∼제36조 학교급별 교원 배치기준 조항 삭제 : 제33조(초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4조(중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제35조(고등학교 교원의 배치기준) 5)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4항 개정(2013.3.21) : 학교 급별 배치기준 교육감이 정함 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3항 및 제4항 1) 제3항 : 학교에는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사 중 교무(校務)를 분담하는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 2) 제4항 :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시·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 [PART VIEW] 2. 보직교사의 임용 가. 보직교사의 임용 권한은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나. 보직교사의 명칭은 보직교사로 지칭하고 학교별 보직교사의 종류 및 업무분장은 학교장이 정한다. 다. 보직교사는 해당 업무에 대해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로서 교과교육 또는 행정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라. 보직교사는 1년 단위(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용 7일 이내에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마. 보직교사는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보직교사를 면할 수 없다. ① 학교 또는 학과 폐지, 변경이 있거나 학급의 감축이 있는 경우 ② 휴직·징계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③ 형사사건에 관련된 혐의가 있는 경우 ④ 임용권을 달리하는 학교(기관) 간의 전보 ⑤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 ⑥ 감사 결과 인사 조치된 경우 ⑦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보직교사의 직위 가. 보직교사는 자격이 아닌 일정 업무수행을 위해 교사 중에서 보직을 부여하는 것임. ※ 보직교사의 직위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에 의한 교원(교장·교감·교사)의 직위와는 구별된다. 동법 제21조(교원의 자격)을 보면, 교장(원장)·교감(원감)·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 및 보건교사(1급·2급)로, 「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의 자격)는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 나누어 자격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나. 보직교사는 법률상으로 교원의 자격·직위로 나타나지 않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새로이 형성된 직위 또는 직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 보직교사는 담당 업무별로 소속 교사들에 대한 지도적인 지위에 있으며, 승진가산점, 재교육 연수 및 훈련 우선 참여, 일정액의 직무수당을 받는다. 4. 학교급별 보직교사의 배치기준 가. 초등학교(유치원) 보직교사 배치기준 나. 중·고등학교 보직교사 배치기준 5. 보직교사의 증치 가. 학교장은 교육과정 운영 상 보직교사 증치가 요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직 교사 증배치 승인을 신청(시·도교육청에 공문 제출)하여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는다. 나. 학교장은 임용 2개월 전까지 증치 승인요청을 해야 하며, 승인은 학기(3월 1일, 9월 1일) 기준으로 한다. 다. 승인을 받아 보직교사를 임용하는 학교는 배치기준 요인이 소멸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하며, 보직교사 배치기준 요인이 변동(예 : 학과 개편, 증치 사유 소멸 등)되면 해당 보직교사 임용을 취소하고 시·도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한다. 라. 규정에 의한 수의 보직교사 외의 보직교사의 추가 승인 6. 보직교사의 임무 가. 학교관리책임자(교장 및 교감)에 대한 보좌(참모)의 임무 : 기획위원회, 직원회, 특별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교장(교감)을 보좌하여 소관 업무를 수행하며 교장 및 교감으로부터 위임받은 직무를 수행한다. 나. 교육활동이나 업무 추진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교량적 연결·조정·지도의 역할 수행 : 보직교사는 학교조직 운영의 실무자로서 학교장의 방침 구현,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교무분장을 조직하며, 각 부서 간의 업무를 조정한다. 다. 교사들에 대한 지도 조언 : 교사들의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보직교사는 학교의 교육활동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전문적 지도 조언을 하여 교사들의 자발적인 협동체제, 협동 분위기를 조성한다. 교과별 협의회, 수업참관, 학습정보의 교환, 자료제작 등에 있어서 활동 등 라. 바람직한 인간관계 조성 : 보직교사는 학교경영의 경영적 중간 관리자의 입장에서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는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조성한다. 7. 보직교사의 종류와 임무(예시) 3. 보직교사의 역할 1. 일반적인 역할 가. 중간 관리자의 역할 1) 의사소통의 메신저 역할 : 보직교사는 학교 조직 내의 교장·교감과 교사 집단 사이의 연결 통로 및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2) 인간관계의 선도적 역할 : 개별성 및 폐쇄성의 경향이 강한 교사들이 개방성과 공감성을 갖도록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나. 교육활동 업무 추진자의 역할 1) 보직교사는 교장(교감)을 보좌하는 참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행정 과정상 제반 정보와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교장이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참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학교의 제반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학교 관리상의 조직, 학년·학급관리의 조직, 교과별 조직 등 하위 조직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허브 역할을 해야 한다. 3) 보직교사는 사무·행정 기능과 관련된 교무·학생·연구 등의 부서 조직, 교과 부서, 학년 및 학급관리 기능과 관련된 부서 등의 조직에서 팀장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4) 보직교사는 소속 부서별 업무에 대해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학교 운영의 최종 결재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나 수행 과정에 있어서 제반 기록과 장부의 작성 및 보관, 보고 처리 등은 보직교사가 일차적으로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다. 교사들의 의견 수렴 및 인화 단결자의 역할 1) 보직교사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위치에서 일반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학교 운영에 적절히 반영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교사들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업무의 중간 지도자임을 인식하고 교사들의 의중과 요구를 파악하여 각종 회의나 학교장에 대한 자문활동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3) 보직교사는 교사들 상호 간의 닫힌 마음을 열고 우호적 인간관계로 인화 단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적인 역할 가. 교과 전문가의 역할 1) 보직교사는 교과활동의 조력자 및 상담자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교수학습능력 개선을 위한 노력, 교사의 교과연구활동이 잘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높은 교육전문성을 갖고 학교의 문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보직교사는 교과에 대한 열정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교과 전문연수를 이수하고 학습지도에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나. 변화에 능동적인 선도자의 역할 1) 보직교사는 학교 변화에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교사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2) 보직교사는 교육혁신의 촉진자로서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모색하고, 교사들의 참여를 적극 조장하여 학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보직교사는 학교의 교육활동은 물론 학교의 주요 사업 및 관리 업무 등 학교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4. 맺음말 이번 호에서는 학교의 제반 교육활동 업무추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보직교사는 업무분장 상의 보직으로 교장이나 교감과 같은 직급은 아니다. 그러나 보직교사는 학교조직에 있어 없어서는 안 될 중간 관리자, 주요 업무 추진자, 교과 전문가로서 학교 교육활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이다. 보직교사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임무와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을 때 학교의 교육목표가 구현될 수 있다. 보직교사는 학교의 조직 체계상 학교장을 보좌하는 중간 관리자로서의 행정관리적인 역할과 학교장의 참모적 기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보직교사는 학교조직의 수직적 계열과 수평적 계열의 교차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조화와 통일을 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학교 교육에 있어서 중추적 위치에 있는 보직교사의 임무와 역할은 매우 막중하다고 하겠다. 보직교사는 교직의 전문화를 촉진하고 교직원 집단의 공동 성장을 통해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효율적으로 이끌어 가는 핵심적 요원이다.
한화토탈(주) 조용효 상무 일행은 4월 2일(화) 서령고를 찾아 한승택 교장 선생님께 2000만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쾌척했다. 이번 발전기금은 저소득층 및 모범학생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서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기부한 것이다. 한화토탈(주)은 한승택 교장 선생님께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꿈과 열정으로 똘똘 뭉친 지역의 명문사학인 서령고에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학생 및 교직원들도 명문 서령의 자부심을 잊지 말고 더욱더 학교를 발전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한승택 교장 선생님은 “앞으로도 명문 사학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따뜻한 인재양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시작됐다. 올해는 다문화 학생을 위해 다국어 설문지가 제공된다.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해 1일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전국의 초등 4학년~고교 3학년 학생이다. 기간은 1일 오전 9시~30일 오후 6시까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2회 시행하고 있다. 다만, 2017년까지는 매년 2회 전수조사를 하던 형태에서 지난해부터는 1차는 전수조사, 2차는 심층 표본조사로 시행하고 있다. 올해 달라진 점은 다문화가정 학생 증가에 따라 우리말 설문지 외에 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필리핀어(타갈로그어)·태국어·러시아어 등 7개 외국어 설문지도 제공된다는 점이다. 설문지는 초등학생용과 중·고생용으로 구분되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와 그림도 제공된다. 학생들은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이트(survey.eduro.go.kr)와 NEIS 대국민 서비스,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속 후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가정에서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학생을 위해 학교에 개별 참여가 보장되는 독립 공간도 마련돼 있다. 응답 내용의 비밀 보장을 위해 조사화면 오른쪽 상단에 투명도 조절 기능도 제공된다. 조사 결과는 9월 학교정보공시를 통해 공개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일, 제74회 식목일을 앞두고 청주농고에서 가진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했다. 이 날 행사에는 유 부총리 외에 김일환 교장,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청주농고 학생과 학부모 등 30여 명이 참석해, 산림청이 제공한 무궁화 100그루를 함께 심었다. 유 부총리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올해, 학생들과 무궁화 심기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식목행사를 청주지역 3·1운동의 시발점인 청주농고에서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학생 동아리 수업참관 후학생들과 가진간담회에서는 “지난 1월 발표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을 내실있게 추진해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고, 고졸 희망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1일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2018년 통합공시 일제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통합공시 일제점검은 공공기관 경영공시정보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며, 결과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된다. 한국장학재단은 미공시, 허위공시 등이 없이 무벌점으로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됐다. 2018년 통합공시 점검 결과,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총 335개 공공기관 중 35개 기관이다.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과 성실한 공시로 국민 여러분의 신뢰에 부응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승진 ▲ 김승경 활동·참여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서정아 보호·복지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지경 자립·역량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성윤숙 자립·역량연구실 선임연구위원▲ 김희진 통계·패널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윤주 활동·참여연구실 연구위원 ▲ 황세영 활동·참여연구실 연구위원▲ 문호영보호·복지연구실 연구위원▲ 하형석 통계·패널연구실 연구위원 ▲ 최용환 성과관리팀 연구위원
경기 모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 투표 조작 사건이 결국 검찰까지 갔다. 교총은 교장공모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2일 공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기 모 초등학교 A(49) 교사를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11월 모 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장 공모제 도입을 위한 찬반 투표에서 투표지 18장을 위조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부모들이 찬성 투표수에 비해 찬성 투표용지가 많은 점에 의문을 품고 진정을 내면서 조사 결과 조작이 드러났다.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려면 학부모·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운위의 지정신청여부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신청한 후 최종 지정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표 조작이 일어난 것이다. 교총은 이날 올해 3월 1일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실태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는 제도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학부모 투표까지 조작이 가능한 범법의 온상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는 물론 나머지 학교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건에 대한 논평과 함께 올해 3월 1일자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교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정노조 출신이나 교육감 선거에 도움을 준 친교육감 인사가 또 다시 대거 발탁됐다. 총 44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확인된 인사만으로도 22명이 특정노조 출신이었으며, 광주·강원·충북·충남·전남은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교장으로 임용했다. 서울은 8명의 무자격 교장 중 7명이 특정노조 수석부지부장, 수석부위원장, 초등위원장 등의 전력을 가진 교사였다. 특히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특정 노조 핵심간부 활동 이력 등을 노골적으로 기재하거나, 현 교육감의 상근전문위원 등으로 참여해 선거공약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도왔다거나, 심지어 교육감 당선 후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기재한 경우도 나타났다. 모두 현 교육감과 이념이 같거나 함께 활동했던 측근임을 드러내는 내용이었다. 이에 교총은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당시 표방했던 ‘모든 교원에게 열려 있는 공정한 제도’가 아닌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의 승진 통로임을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특히 “특정노조 출신 승진 통로 악용,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도구 전락이라는 비판이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 업무 수행 등 평생 열정을 다해야 한다”며 “15년 교사 경력만으로 자기소개서·학교경영계획서 잘 쓰고, 면접 한번으로 교장이 될 수 있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곳 가겠느냐”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대폭 축소하고 자격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주요 내용은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로 제한(승진형 80%, 공모형 20%) ▲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공모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제한 ▲무자격 공모교장 자격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강화 등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기술 지원을 위해 ‘학교시설 내진사업단’ 홈페이지(http://www.edusis.or.kr)를 개발, 오픈했다. ‘학교시설 내진사업단’은 최근 전국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인 시·도교육청 및 개별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한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 학교시설 지진안전 기반 구축에 필요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공제회는 ‘학교시설 내진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시·도교육청 및 개별학교를 지원하고,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 추진 내용 및 학교 내진보강에 대한 다양한 기술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학교시설 내진사업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 및 기술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 단계별 주요내용에 대해 내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위원회의 체계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컨설팅 세부 내용으로는 행정 및 계획 분야,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설계, 보강공사 관리/감독, 유지관리(점검) 등이 있으며 내진보강사업 단계별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상시 운영 중이다. 또한 특수공법을 적용하려는 학교시설에 대해 월 1회 정도 내진보강공법에 대한 심의를 개최하고, ‘학교시설 내진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내진보강공법심의위원회의 심의 소식 및 결과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학교시설 내진사업단 홈페이지 개설로 내진보강사업 단계별 불확실·위험요소를 해소하고, 학교시설 내진보강공사 품질 향상을 통해 지진 시 학교시설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엄미선)는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호텔인터불고 대구에서 ‘제17회 한국국공립유치원 신규 교사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과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최윤규 카툰경엉연구소장의 ‘융합시대의 상상력!’과 곽현주 배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의 ‘2019 국공립유치원 신규 교사 부모 상담실제’ 등 다양한 주제로 연수가 진행됐다. 브라스밴드 메이킹보이즈의 신나는 공연도 마련됐다. 강의가 끝난 후에는 시·도별로 선배 교사와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
대출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 대출기간, 담보 유무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동일한 대출이더라도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이자금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빌릴지 변동금리로 빌릴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대출 금리는 대출 만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금리’와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함께 바뀌는 ‘변동금리’로 구분된다. 최근에는 두 가지를 섞은 혼합금리도 있다. 고정금리는 시중금리 변동과 상관없이 만기 때까지 처음에 약속한 금리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대출이자 계산도 편하고 대출금 상환 계획을 세우기도 쉽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고정금리로 대출 시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반영해 고정금리를 정한다. 따라서 변동금리보다 금리수준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변동금리는 코픽스(Cost of Funds Index) 등 기준 시중금리에 연동돼 변하는 금리로 대출 시점에 고정금리보다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신규대출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점점 늘어났지만 여전히 변동금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다. 아마도 변동금리가 대출을 받을 때 당장 내야하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최근 오랫동안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을 낮게 판단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보다는 유리한 상황으로만 생각하는 심리적 편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지금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이처럼 저금리가 지속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입자의 경우 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 증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에서는 변동금리를 선택한 차입자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했다. ①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증가하더라도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원금상환액+이자상환액)이 10년간은 고정되게 만든 주택담보대출이다. 이 상품은 10년간 금리의 변동폭을 최고 2%p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하며 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상환액이 증가하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은 그대로 유지하고 상환하지 않은 잔여원금은 만기에 전액 상환하도록 한다. 고정기간 10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출받을 당시의 변동금리에 0.2~0.3%p를 더해 제공된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0.1%p를 깎아준다. 또 기존 대출을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할 경우에는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기존 대출금을 그대로 새로 대출받을 수 있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의 실례를 살펴보면 대출금 3억 원, 금리 3.6%, 30년 만기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기준으로 1년 후 금리가 1.0%p 상승할 경우 일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적용금리는 4.6%로 상승해 월 상환금은 136만4000원에서 153만8000원이 된다. 반면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는 상승해도 월상환액은 고정돼 이자는 17.4만원 증가하지만 원금은 축소돼 월 원리금상환액은 136만4000원으로 유지된다. 그러나 여기서 경감되는 금액은 이자 감소액이 아니므로 만기에 일시상환금액에 포함된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급속도로 상승할 때 이자율 상승을 제한해 월 상환액을 고정시키는 상품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금리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는 굳이 추가금리 0.2~0.3%p를 부담하면서 선택할 필요는 없다. ②금리 상한형 주택담보대출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최대 2%p 이내로, 연간 상승폭은 1%p 이내로 제한해 5년간 대출금리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차입자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주택담보대출이다. 별도의 신규 대출을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입자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적용금리는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가산해 대출받을 당시의 금리에 0.15~0.2%p를 더해 제공된다. 금리상한형의 실례를 살펴보면 원금 3억 원, 금리 3.5%, 20년 만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1년 후 금리가 1.5%p 상승하면 일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적용금리는 5%로 상승해 월 상환금은 161만 원이 된다. 반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1년간 1% 이내로 제한돼 적용금리는 4.5%로 제한되고 월상환금은 152만 원이 된다. 일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의 월 상환금이 9만 원 감소하게 되며 연간 상환금은 총 108만원이 감소한다. 금리가 보다 급상승한 경우를 예로 들면 기존 금리 3.5%에서 5년차에 금리가 3.5%p 급상승하는 경우 일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7%가 된다. 따라서 월상환금은 199만6000원까지 상승한다. 반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5년간 금리 상승폭이 최대 2%p 이내로 제한돼 적용금리는 5.5%이고 월상환금은 170만3000만 원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 월상환금과 비교하면 월 상환금은 29만3000원이 감소하며 연간 상환금은 총 351만6000원이 줄어들게 된다.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은 누구나 이용 가능한 반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입자만 가능하다. 현재 정기적인 수입만으로 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서 앞으로 금리인상이 우려돼 대출비용을 고정비용화 시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면 월상환액 고정형 담보대출을 고려해 볼만하다. 하지만 위 두 가지 대출상품 모두 금리가 급속하게 상승할 경우를 대비한 상품이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주택담보대출보다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다. 경기침체로 금리 전망이 엇갈리고 있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언급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단순히 금리 인상 가능성만을 가지고 위 상품들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올 상반기에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현 시점 기준 변동금리 대출보다는 고정금리 대출이 금리가 더 낮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가계에 있어 큰 부담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만을 염려해 위 상품들을 선택하기 보다는 현재 금리 수준과 자신의 수입과 지출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해 여러 은행들에서 상담을 받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문제를 놓고 세간이 시끄럽다. 특히 전북 상산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의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하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논란은 이제 관련자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논란의 원인은 오는 6∼7월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10개 시·도교육청이 재지정 점수 커트라인을 기존보다 10점 내지 20점을 높여 70∼80점으로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도교육청의 경우 재평가 기준점을 80점까지 대폭 상향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교육감이 재량 평가점수로 12점까지 감점할 수 있어 사실상 진보교육감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사고 재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재지정 앞두고 평가기준 상향 자사고는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어진 정책이다. 본격적인 시행은 2010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되었다. 자사고로 지정되면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수업 일수, 무학년제 운영, 수업료 산정 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2019년 기준으로 전국 42개 고등학교가 자사고로 지정되어 있으며 5년 단위로 운영평가를 받아 재지정, 또는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데 올해가 바로 그 평가를 받는 당해 년이다. 그동안 자사고가 우리 교육계에 끼친 영향은 실로 크다. 우선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으며 사학의 자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반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이 자유롭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 더욱 우수한 인재로 육성한다는 자사고 본래의 설립 취지인 수월성 교육을 잘 살리고 있다는 평이다. 물론 자사고 존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자사고를 통해 입시 명문고가 부활했으며, 이는 곧 교육 평준화 정책을 뒤흔들 수 있는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우매한 주장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으로 교육 불평등이 무서워 자사고를 폐지한다면 우리 교육은 다시 하향평준화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봉생마중 불부자직(蓬生麻中 不扶自直)’이란 말이 있다. 삼밭의 쑥은 삼처럼 곧게 자란다는 뜻이다. 사람이든 식물이든 좋은 환경에 놓이게 되면 더불어 성장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만약 정부의 뜻대로 자사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한다면 삼밭에 있는 쑥을 뽑아 다시 들판에 심는 격이다. 결국 쑥은 삼처럼 크지 못하고 잡초가 될 가능성이 크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인재 육성을 위해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일반고의 특목고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비추어도 작금의 자사고 폐지론은 맞지 않는다. 교총은 이 같은 진보교육감들의 동향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과오를 저질렀다고 해서 올바른 정책까지 적폐로 몰아서는 안 된다. 교육은 더욱 그렇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흔들린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백년대계를 세우겠는가. 교육이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우선시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권 따라 정책이 흔들려서야 ‘이목지신(移木之信)’이란 고사가 있다. 상앙이 좌서장이 되어 법을 집행하게 되었다. 백성들이 법을 믿고 따르도록 할 계책을 고민하던 상앙은 남문 앞에 나무를 세우고 만약 누가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면 열 냥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옮기는 사람이 없었다. 이번에는 상금을 천 냥으로 올렸다. 그래도 옮기는 사람이 없자 일만 냥으로 올렸다. 마침내 한 사람이 나무를 옮겼다. 상앙은 즉시 그에게 일만 냥을 주었다. 그로부터 상앙의 법은 잘 지켜졌다. 국가의 법과 정책이란 모름지기 국민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어야 한다. 정부는 공정한 평가와 형평성 있는 제도, 합리적인 평가, 이목지신의 믿음으로 지금 불신과 분노에 차 있는 자사고 학부모들을 달래야 할 것이다.
역사를 나타내는 글자는 한자로 ‘사(史)’다. 이 뜻에 대해 여러 학자들의 설 중 청나라 고증학자들의 주장에 고개가 끄덕여진다. 첫째, 사람이 붓을 들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요, 둘째로 치우침이 없는 중정(中正)을 의미한다. 중(中)을 받들고 있는 모습을 묘사했다. 균형된 시각의 역사관 가져야 첫째의 ‘붓을 들고 있다’는 것은 ‘기록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고대사회는 농업 중심이다 보니 하늘(天)의 움직임이 중요했다. 즉, 사(史)는 천(天)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여기서 천(天)은 천명(天命)을 뜻하며, 하늘의 움직임을 해석해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것이 사(史)의 역할이다. 그런데 한나라 때에 사(史)의 역할이 확대돼 천명을 받은 천자(天子) 즉 ‘군주’의 언행을 기록했다. 이들은 당대의 군주뿐만 아니라 과거 군주의 언행까지도 기록했다. 한나라에서는 사(史)를 벼슬로 ‘태사령(太史令)’이라 불렀다. 대표적인 사람이 동양 역사학의 아버지 사마천이다. 둘째의 중정은 ‘균형’을 뜻한다.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직필(直筆)을 말한다. 고려왕조실록이나 조선왕조실록에 나타난 기록정신의 바탕이라 할 수 있다. 역사를 공부하거나 기록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근현대사다. 살아있는 역사를 다루기 때문이다. 역사학과 역사는 다르다. 역사학은 과학으로 사실의 엄밀성과 해석의 합리성을 따져야 한다. 그런데 역사는 이념으로 주관이 개입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남북분단으로 인해 역사학도 강한 이념성을 띠었다. 역사를 보는 눈이 좌파와 우파의 사관이 다르다는 것이다. 하나의 역사적 사실을 놓고 해석이 다르다 보니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상대를 비판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등 자신의 목적에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다. 제주도 김만덕 할망의 ‘은광연세(恩光衍世·은혜의 빛이 세상에 퍼지다)’를 떠올릴 때인 것 같다. 제주도민들은 아픔이 많았다. 세금 부담과 탐관오리의 수탈에 못 이겨 양수가 일으킨 봉기(1168), 몽골의 침입에 끝까지 항거한 삼별초 항쟁(1273), 대한제국의 수탈로 일어난 이재수의 봉기(1901)까지 제주도민들은 끊임없는 항쟁의 역사 그 자체였다. 최근 가장 제주도민들에게 아픔을 준 것은 1948년 4월 3일에 일어난 ‘4.3 사건’이다. 남로당 제주도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에 일어난 전쟁은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자신을 천대한 사람까지 구휼 김만덕 할망도 아픔을 갖고 있다.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관기가 되어 어려움과 아픔을 겪은 김만덕 할망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다.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관기에서 해방돼 본격 사업의 길에 들어섰다. 정조 18년(1794)에 제주도는 극심한 흉년이 들었다. 제주도는 화산지형이라 벼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 식량이 부족해 육지에서 쌀을 구입해야 했다. 전라도지방에서 300석의 쌀을 마련한 김만덕 할망은 일반 백성은 물론 부모를 여의었거나 관기로 있을 때 자신을 천대했던 사람들까지 구휼했다. 가슴 아픈 사연을 간직한 제주도민을 비롯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김만덕 할망의 ‘은광연세’로 서로를 위로하며 통합의 길로 들어섰으면 하는 마음이다.
교육계처럼 다양한 목소리가 분출되는 분야도 없다. 그만큼 교육이 중요하고 이에 비례해 기대치가 높기 때문일 것이다. 현재의 한국교육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풀어가며 좋은 방향으로 변화되길 원하는 열망이 담겨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한 동력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 유래가 없는 빠른 성장의 원동력이 교육이었음을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립학교는 개화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여력이 없을 때 민간의 자본으로 학교를 설립해 인재를 키워냄으로써 교육발전을 견인했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비약적 발전을 이끈 동력 역할을 했다. 공립학교가 계속 늘면서 그 비율은 줄어들고 있지만 현재도 중학교의 19.8%, 고등학교의 40.1%가 사립이다. 그 구성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 이는 모든 사학인들에게 자부심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한다. 모든 사립학교는 고유한 건학정신 위에 출발했다. 때문에 국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통일된 교육을 구현하는 국공립학교와 다르다. 사립학교의 설립과 운영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받아 교육적 본질은 지켜가되 환경변화나 학생들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각 사립학교가 본연의 특성을 잘 발휘하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만 해도 빠르게 변하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채롭고 창의적인 교육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창의성과 개방성, 자율성을 사회의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기에 교육체제도 그러한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사립학교는 공공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 및 제도 추진과 사회 일각의 왜곡된 인식, 통제 중심의 사학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사립학교다운 면모와 활기를 점점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사립학교의 생명이자 존립 기반인 자율성은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공립화로 가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학교법인의 권한은 제한하고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발의, 교직원 임용시험 위탁 강제, 인건비 성격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에 따른 제재조치, 자의적 기준의 사학기관평가를 통한 유무형의 압박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학생 선발권,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도 철저히 제한해 사립학교만의 차별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해놓았다. 공·사립의 조화로운 공존 필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사립학교의 본질과 역할을 인정하며 다양한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 더 이상 국가 주도의 획일화된 교육정책에 머물러있지 않고 학교교육 전반에 있어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 학생·학부모가 적성과 능력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할 때다. 사회적 공평성 실현에 기여하는 공립학교와 다양하고 창조적인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가 공존하면서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멋진 학교교육을 펼쳐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는 물론 미래사회를 주도할 사립학교의 도전과 활약은 계속돼야 한다.
교원문학회(회장 장세진)가 지난 해에 이어 아래와 같이 제3회전북고교생문학대전 작품을 현상공모합니다. 문학에 뜻을 둔 고교생들이 응모할 수 있도록 학교홈페이지 게시 등 국어과 문예지도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안내와 지도가 있길 기대합니다. 네이버 ‘엽서시문학공모’, 다음카페 전북문인협회 ‘문학동인정보방’에서도 아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제3회전북고교생문학대전 작품현상모집 1. 부문 및 분량(A4용지⋅12포인트 기준) 운문부: 시 2편, 각 1장 내외 산문부: 수필 1편, 1장 반~2장(원고지 8~12장) ※두 부문 모두 주제는 자유 2. 대상: 전북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전북이 고향인 타시도 고교생 3. 규격: 서체는 바탕, 줄간격 160, 여백: 위쪽 20.0㎜, 머리말 15.0㎜, 아래쪽 15.0㎜, 꼬리말 15.0㎜ 왼쪽 30.0㎜, 오른쪽 30.0㎜ 4. 모집기간: 2019. 3. 25(월)~4. 21(일) 5. 제출: 이메일 yeon590@dreamwiz.com(1개의 첨부파일로 우송) 6. 시상내역(총16명 2,000,000원 현금 수여) -장원 2명(운문, 산문 각 1명 300,000) 600,000 -차상 2명(운문, 산문 각 1명 200,000) 400,000 -차하 2명(운문, 산문 각 1명 100,000) 200,000 -참방 8명(운문, 산문 각 4명 50,000) 400,000 -지도교사상 2명(운문, 산문 각 1명 200,000) 400,000 7. 발표: 2019년 4월 30일(화), 다음카페 전북문인협회 ‘문학동인정보방’ 8. 유의사항 ※원고지사용법에 맞춰 A4용지로 작성. 위의 ‘분량’과 ‘규격’ 준수가 예심의 주요 기준이므로 어길 경우 무조건 탈락함. 수필의 경우 문단나누기를 소홀히 한 원고도 예선에서 탈락하므로 그 점 유념하여 작성제출하기 바람. ※응모학생의 학교, 학년반, 연락처(휴대폰번호, 메일과 집주소), 지도교사 이름과 휴대폰 번호는 원고 끝부분에 반드시 작성. 지도교사가 없으면 적지 않아도 됨. ※수상 학생은 잡지 게재용 사진을 제출해야 함. 거부시 수상이 취소될 수 있 음. 부모 등 대리 수상은 가능하나 시상식에 불참할 경우 상장만 보내줌. ※응모작이 현저히 적거나 수준에 미달할 경우 시상 내역은 변동될 수 있음. ※표절의 경우 예심에서 탈락시키고 학교에 학생 이름을 통보함. ※지도교사상은 직접 지도, 많은 응모, 다수 입상, 장원 배출 등을 종합하여 선정. ※수상작은 ‘교원문학’ 제4호에 수록하고, 출판기념회에서 제3회교원문학상 수상자와 함께 시상함. 시상식 날짜와 장소는 추후 알려줌. ※기타 궁금한 것은 교원문학회장 ☎ 016-654-9593, 위의 이메일로 문의바람.
“뚝딱 뚝딱” “쓱쓱 싹싹”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들려오는 목공예 소리가 학교를 활기차게 만들고 아이들에게 행복감을 더해준다. 화성시 마도면에 위치한 혁신학교를 5년 째 운영 중인 청원초등학교는 올해부터 학교 목공실을 설치하고 발도르프 목공예 교육 활동을 하고 있다. 주 1회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전교생이 참여하여 독일의 발도르프학교 노작체험 목공예 교육을 롤모델로 작은 집 만들기, 조리용 도구 만들기, 간단한 목공 예술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목공예 교육활동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학습동기 강화를 위해 전교직원이 함께 하는 사전 안전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졌으며 매 시간 담임교사와 전문강사와의 협력수업으로 즐거움과 나눔, 배려가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목공예 활동에 참여한 학생 정준혁은 “처음에는 여러 가지 도구를 다루는 것이 무섭고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목공예 수업이 너무 재미있고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 자신감도 길러지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였다. 청원초등학교 이춘희 교장은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과 지성함양을 위해 실시한 노작체험교육의 하나인 목공예 활동으로 우리 학생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았을 때 정말 자랑스럽고 교육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발도르프 목공예 교육활동이 학생들의 인성, 지성, 감성을 함양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며 소규모 농촌학교의 혁신학교 롤모델로서 청원초등학교의 혁신교육은 그 가치를 더해가고 있다.
서산 서령고 2학년 1반(담임 이한영) 학생들이 매일 ‘아침특색활동’으로 자기주장발표를 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자기주장 발표란, 학생들이 각자 관심 있는 진로분야의 주제와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회적 이슈를 미리 선정하고 스스로 선행 탐구를 한 뒤 친구들에게 발표하고, 질문과 답변을 통해 상호 피드백을 받는 활동이다. 지금까지 2주 동안 CERN(입자물리학 연구소) 소개, 미세플라스틱의 영향과 과제, 머피의 법칙 통계학적으로 생각하기, 임베디드 프로그래밍, 컴퓨터공학-인류의 미래, 동물실험의 필요성, 나의 꿈 로봇공학자,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를 위한 기술의 진보 등을 주제로 8명의 학생이 실생활 사례를 접목하여 발표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발표기회를 통해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관심과 관련 과목의 학습에 더 큰 호기심과 집중적인 탐구 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대중 앞에서 표현력과 의미전달력을 키우는 훈련을 겸할 수 있어 발표력 향상과 더불어 장차 대입 면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한영 선생님은 설명하였다. 앞서 서령고는 27개 학급 모두가 학급특색활동으로 중점 사업을 하나씩 선정해 실천하고 있어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기 소안초(학교장 장수열)는 28일 학부모단체 회원들을 초청하여 교내 클린데이 행사로 쓰레기 줍기와 계단 및 유리 청소 그리고 꽃모종 심기를 하였다. 2019학년도 학부모회장으로 선출된 윤정미 회장은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학부모회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겠다고 했다. 모종심기와 청소가 끝난 후 아이들과 함께 급식을 먹어봄으로써 자녀의 학교생활의 일부분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가졌다. 소안초는 19학급의 소규모 학급이지만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초등학교로 지역사회에서 자리메김하고 있다. 이경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이런 행사가 좀 더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아이들이 활짝 핀 꽃을 보며 아름다운 마음을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소안초는 최근 5년 동안 학교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로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이 삼위일체가 되어 행복한 학교로 발돋움하고 있다.
꽃대궐을 이룬 눈부신 봄날, 꽃소식 한 자락을 전해 오듯 한 권의 시집이 도착하였다. 김계식 작가의 신작 시집 『영혼의 아침』이다. 그는 이 시집을 통해 자신 속에 있는 그리움과 삶의 지혜를 찾아내고 영혼의 동반자로 길을 떠난다. 온 산야는 뭇사람들에게 대권 한 채씩을 안기고도 넉넉하고 고운 꽃으로 넘쳐났다 눈 가득 깊은 숨결 들이마셔 예쁜 모습 향 그득 채우고 행여 새어나올까 꼭 여민 침묵 통째 꽃이 된 너를 바라보는 기쁨이면 더 바랄 것 없는 꽃 나들이 아니랴 /「꽃 나들이」 꽃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시선이 꽃으로 향하듯, 사람들의 마음에 고운 꽃으로 가득한 대궐을 발견하는 시인의 눈이 아름답다. 영혼에 향기를 입힌 것이 꽃이듯 좋은 사람이 꽃으로 표현된다. “통째로 꽃이 된 너”를 통해 누군가를 황홀한 기쁨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꽃 나들이’인 것이다. 꽃을 대하듯 세상의 모든 것을 대하는 시인의 싱그러운 젊은 마음은 곱고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지혜로 점철된 세월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막스 피카르트는 『인간과 말』에서 “언어는 인간을 그 자신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우리는 말을 하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다른 말을 향해서 말하게 된다. 선험성은 마치 높고 밝은 구름처럼 인간의 언어 위에 있으면서 마치 구름이 그러듯 어디나 인간을 앞서 간다.”라고 하면서 언어의 선험성에 대해 깊이 이야기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언어 속에는 무엇인가 인식을 감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언어 속에는 시인이 이야기하는 언어와 말하지 않는 언어 이상의 것이 함께 느껴진다. 인간이란 결국 선험성에 의해 말해지는 존재라고 한다. 그로 인해 수많은 말들이 인간을 위해 대기 중이며 인간이 말하지 않을 때 선험성의 침묵 속에서 인간을 위해 준비되어 지는 것이다. 김계식 시인의 시 속에 기본적 터전은 ‘그리움’, ‘길’로 나타난다. 「시를 쓰는 벌과 별」에서는 “나는 오늘도/ 태산준령을 넘고/거친 파도를 헤치고 있지만”을 통해 그리움으로 향해 가는 길이 때로는 태산준령을 넘어갈 수 있고, 거친 파도를 헤치고 가야하지만 결국 그 길로 나아간다. 그냥 좋은 것 물가에 가면 출렁이는 물비린내가 좋고 산과 들에 가면 나무와 풀의 자람이 좋고 바람 멈추는 것도 가는 것도 그냥 좋은 만남 /「환히 피는 꽃」 시인은 들과 산과 꽃으로 표현된 자연을 찾아가고 그 속에 그리움을 색칠하고 있다. 이것은 시인이 처음 언어를 만나기 전에 형성되어 내재되어 있던 기억들이 형성된 모습이 스스로 발현된 것이다. 그냥 좋은 것이 그냥 좋은 만남이 되고 있다. 그리움은 「은근함의 뿌리」에서 “빙그레 미소 짓는 입 꼬리에/ 먼산바라기 하는 흐림 속에/속마음 묻어두고” 라고 하여 은근하게 드러난다. 이런 시인의 모습에서 뜨거운 정열보다 은근하고 뭉근하며 조심스러운 마음이 엉거주춤 드러난다. 시인이 드러냄이 익숙하지 못한 세대여서인지그의 핏속 흐르는 겸손과 점잖음의 유전자가 계속 그리움으로 점철되고 있다. 시인의 가슴에는 시들을 통해 사랑이 움트고, 풀과 꽃이 환하게 핀 곳으로 그리움을 따라 가는 길을 꾸준히 드러내고 있다. 짧은 대화마저 접고 묵묵히 눈빛만 마주치는 건 좋아하는 것 그 눈빛마저 꾹 참고 상대의 가슴팍에 가서 죽고 싶은 건 사랑한다는 것 / 「어느 묵언」 이 시 속에는 백목련의 모습을 하얀 묵언으로 치환시키며 그리움은 대화가 아닌 대화 이전의 마음을 담은 선험적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대화는 두 사람에게 두 사람이 서로 말하는 의도 보다 더 많이 것이 상대에게 줄 수 있는 것처럼 묵언도 당사자의 의지를 넘어 그 이상의 언어를 표현될 수 있다. 바이더는 언어에 대해“이 세계를 창조하고 그 살아 있는 말은 우리를 들어올린다. 우리의 심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입에서”라고 하였다. 김계식의 시집 『영혼의 아침』을 통해 그의 생애를 타고 흐르던 언어들이 “그리움과 삶의 길을 따라 흐르는 언어”로 변환되어 봄꽃처럼 피어난다. 다시 오는 봄이 그의 핏속 숨어 있는 영혼을 불러내고 어둠을 밝혀 아침으로 인도한다. 그에게 시를 쓴다는 것은 그리움의 영혼을 깨우는 일이다. 『영혼의 아침』, 김계식 지음, 신아출판사, 2019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한석수, 이하 KERIS)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8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A등급을 달성했다. 기획재정부가 대국민 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24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KERIS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교육 그룹 중 최고등급을 달성했다. KERIS는 ‘2018년 사회공헌대상 수상’, ‘대한민국 고객만족 서비스 브랜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고객 중심의 업무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한 원장은 “전 직원이 고객과의 소통에 힘쓰며 다방면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고객이 알아주고 직접 평가해줘더욱 의미가 크다”며“올해 20주년을 맞아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로 국민이 공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