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3년, 우리 사회를 둘러싼 많은 것들이 바뀌었다. 가상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활이 익숙해진 세상. 교육계도 예외가 아니었고, 학교는 ‘성큼 다가온 미래’를 준비 없이 맞이해야 했다. 교육부는 2011년 ‘스마트교육 추진 전략 실행계획’을 통해 △디지털교과서 확대 및 적용 △온라인 수업·평가 활성화 △교육콘텐츠 자유 이용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지만 학교·교실은 더디게 변화했고 교육환경 준비가 미흡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학교와 교실은 순식간에 온라인 학습체제로 빠르게 전환됐다. 팬데믹으로 교육혁신 기회 맞아 과거 교사의 중요 목표는 교육과정에 담긴 지식 전달이었다. 지금은 △지식의 공유 및 여러 콘텐츠의 효과적 재창출이 중요해지고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학생과 디지털 매체 등의 상호작용을 설계하고 연결하며 △학습코칭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강조되는 뉴노멀이 진행되고 있다. AI, 빅데이터를 통한 학생 개개인의 수업내용에 대한 이해도에 맞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한 핵심은 교사의 역량 개발일 것이다. 지난 기간 학교 현장은 전쟁터와 같은
2023-01-09 09:1075개 조 120개 항. 비본질적 교육행정업무 폐지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수립 등을 포함한 새 정부와 한국교총간 첫 교섭 과제 숫자다. 지난달 23일 정성국 교총회장과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법정 교섭 테이블에서 마주했다. 10년 만에 교육수장으로 돌아온 이 장관은 틈만 나면 ‘수업 혁명을 통해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 회장은 ‘10년 전과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방과후, 돌봄 등 비본질적 교육행정업무의 과감한 폐지와 땅에 추락한 교권부터 바로 세워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응수했다. 양측 모두 교사 역량을 높여 수업 질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나, 그 해결책은 달라 보인다. 이 장관과 정 회장의 인식에서 보듯 이번 교섭 역시 정부의 관료적 시각과 교육현장의 요구가 팽팽히 맞설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실 맺어 ‘수업 혁명’ 출발점 삼아야 교육 현장은 수업보다 많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곪아가고 있다. 지난 10년간 교육행정직원은 30%나 늘었으나, 교원들이 맡아야 할 행정업무는 되레 더 늘었다. 미세먼지와 정수기 관리, 계약직원 채용, 강사비 계산, 우유대급 납부 등 하루
2023-01-02 09:10한국교총 등 세 단체는10~12월 진행한 ‘유아교육 현안 해결 촉구 청원 서명’을완료하고14일 국회 교육위원회와 교육부에 전달했다. 청원과제는 그동안 수없이 외쳐왔던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학급당 유아 수 감축, 공‧사립유치원의 균형 지원이다. 2004년 유아교육에 대한 공교육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유아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발달을 꾀할 목적으로 전 유아 교육계가 교총을 중심으로 힘을 합쳐 유아교육법 제정을 이뤄낸 바 있다. 제정 당시부터 유치원이 학교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했으나, 유치원이라는 명칭 자체는 바뀌지 않은 채 이어지고 있다. 유아학교로 바꾸는 법제화 시급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용어가 생겨나지만 때로는 그 용어가 현실을 규정 내지는 제한하기도 한다. 현재 국가교육체제 안에 들어온, 공교육제도 밖 교육기관(학원이나 과거의 유치원과 같은)을 지칭하던 용어를 계속 동일하게 쓰는 것은 현실적 변화와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발전상을 저해할 우려까지 있다. 더군다나 그 어원이 일제 치하의 잔재로서 모두가 청산을 염원하는 ‘유치원’이라는 용어를 지난 10년이 지나도록 바꾸지 않는 것은이상할 지경이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유치원이라는…
2022-12-19 09:10교총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활지도권 명시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첫째, 교사의 교육활동에 학생의 생활지도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둘째, 지도 권한의 주체가 학교장으로만 되어 있다는 점 셋째, 무엇보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의 지속성과 광범위함을 생각할 때 생활지도 권한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학생의 교직원과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 현장요구 반영된 결과 ‘환영’ 교총은 이에 대해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한 학생 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왜곡된 인권 의식으로 여타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교원의 교육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러한 교총의 주장과 활동이 반영돼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의한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조항이 담긴 초·중등교육법이 통과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교총 등 교육 현장의 요구와 이를 반영한 여·야의 합의, 교육부 학생생활문화과와 교원정책과의 노력 등 삼위일체로 만들어진 생활지도법. 이제 교육 현장의 환영을 뒤로 하고 차분히 그 완성에
2022-12-12 09:10교사가 교직에 들어올 때 가졌던 포부는 각자 다르겠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바로 나로 인해 학생들의 모습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업방법과 교재연구, 학생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및 개별지도방법, 생활지도 및 학생·학부모와의 관계 맺기를 공부하고 전문성을 쌓는데 최선을 다한다. 그러나 학교에 부임하여 맞닥뜨리는 현실은 사뭇 다르다. 우유급식과 교과서 주문·정산으로 시작해 CCTV 관리 및 몰카 탐지, 미세먼지 및 정수기 관리와 돌봄강사들의 강사비 계산, 덧붙여 급작스럽게 내려오는 각종 교육통계 조사 및 보고까지 수업 개선과 교실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에 쏟기 위한 시간을 좀먹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에 매몰된다. 교원과 행정직원 간 갈등 계속돼 교총에서 지난해 실시한 교원행정업무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행정업무를 상급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과 학교업무표준안 개발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학교행정지원센터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단위학교에서 교원과 행정직원 간 업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앞서 말한 업무 외에 학교 공기 질 측정, 저수조 청소 등 위생관리 업무 등 본질적인 교육활동에서 벗
2022-12-05 08:5023일, 생활지도법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됐다. △학교장이나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고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 지도 가능 △학생에 대해 교직원 및 여타 학생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법제화하고, 이를 근거로 법령 및 학칙에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나아가 학생에게 다른 교직원과 학생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 6월 한국교총이 ‘생활지도법 마련 등 7대 교육 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한 지 약 5개월 만이며,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법안 발의 3개월 만이다. 학습권·교권 지키는 근거 마련 환영 개정안에서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여타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침해 금지 조항 신설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문제행동 학생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부정되고, 오히려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등 교직 사회의 어려움은 매우 컸다. 이달 17일 울산의 중학교에서 1학년 여학생이 담임교사에게 발길질하는 일이 벌어졌다. 쉬는 시간에 교사가 ‘화장이 너무 짙다’고 나무라자 학생은 교사를 네 차례나 걷어찼고,…
2022-11-28 09:10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이하 학비연대)가복리후생 수당 인상,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며 오는 25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에 학교현장은 올해도 또 파업이냐고 한탄의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 정상적인 교육을 이어가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상황이다. 교육공무직은 현재 학교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공무직의 직종만 해도 50여 종이 넘고, 인원도 17만여 명에 달한다. 학교가 담당하는 사회복지적 기능이 늘면서 교육공무직은 학교에서 필수적인 구성원이 됐다. 교육공무직은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공무직 채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법적 신분이 규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파업 등 쟁의행위의 상대방도 교육감이다. 그러나 교육청과의 교섭 난항에 따른 파업의 효력은 교육청이 아닌 학교에 작용하며, 파업의 피해는 학교구성원, 특히 학생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학생 피해 입는 교육공무직 파업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교육공무직의 파업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파업 시 교육공무직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로 사태를 해결해왔다. 그러다 보니 파업은
2022-11-21 09:10한국교총이 ‘교총 교권 365 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교육활동 침해 및 악성 민원 즉각 출동을 위한 현장 교권 전문가 그룹이 모여 활동 방향과 대책을 논의했다. 그간 ‘교총 교권 119’, ‘교총 교권 수호기동대’라는 유사한 조직이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출동 등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권 365 지원단 발족은 교총의 어려움에 부닥친 현장 교원을 보호하는 의지와 실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교권 365 지원단에 바라는 점을 제시한다. 신속성‧전문성‧책임성 갖춰야 첫째, 피해 교원 중심 활동이다. 교권 보호 제도는 시·도교육청에도 있지만, 교총에 도움을 요구하는 이유가 있다. 바로 법과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따듯한 위로, 피해 교원 중심의 지원과 방향성을 제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교원단체의 특성상 무엇보다 어려움에 부닥친 선생님들의 편에서 구제와 보호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 신속성이다. 교총 교권 365 지원단이 현장에서 환영받기 위해서는 신속성과 현장성이 매우 중요하다. 피해 교원이 요구하면 즉각 출동해 곁에 있어야 한다. 셋째, 전문성과 책임성이다. 사안의 결과에 따라 해당 교원은 물론 가족들의 삶도 큰
2022-11-14 09:10지난 10월 25일 한국교총은 윤석열 정부를 대상으로 첫 번째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이번 교섭은 역대 교섭과 분위기와 내용이 사뭇 남다르다. 우선 교섭안의 분량적인 측면에서 그렇다. 2018~2019 교섭은 32개 조 43개 항을, 2020~2021 교섭에서는 44개 조 87개 항을 제안한 반면, 이번 교섭은 75개 조 120개 항을 요구해 역대 가장 많은 교섭 요구안을 담았다. 팬데믹으로 무너진 교육력을 회복하고,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다층적으로 교섭안을 모집하고, 40여 명이 넘는 다양한 배경의 검토위원단이 수차례 회의를 거쳐 현장 요구를 집대성했다. 역대 최대 분량의 교총 제안 최우선 과제로 생활지도법 마련을 내세우면서, 수업 방해에 무력한 교단을 바로 세우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동 과제는 교총에서 직접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국회를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벌인 결과, 발의까지 이뤄진 바가 있다. 이번 교섭에는 생활지도법의 조속한 통과에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원의 교육활동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침해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2022-11-07 09:10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며 ‘공무원연금 흔들기’를 다시 시작하는 장면이 보였다. 국민연금은 올해 상반기에만 76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했고, 85세까지 수령하면 시 공무원연금은 14억원, 국민연금은 5.1억원을 받는다고 하면서 공무원연금의 개혁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끌어내는 모양새다. 국민을 향해서는 이처럼 공무원연금을 ‘귀족’연금처럼 포장하는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는 특정 세대 연금 ‘반토막론’을 제기하며 세대 갈등을 자극해 다층연금체제로 전환하려는 속셈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2008년 임용된 교원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에 대한 연금액 비율)은 60.15%이고, 2010년 임용자는 63.55%로 오히려 높다. 2015년 연금개혁 이후 2016년 임용자는 62.17%로 긴 재직기간과 높은 기여율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보인다. 과거 개혁 시도 최소화해 공무원연금 개혁은 2009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이를 통해 개인기여율은 7%에서 9%로 치솟았고, 지급률은 1.9%에서 1.7%로 0.2% 낮아졌으며, 수령시기는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졌다. 결국 더 내고,…
2022-10-24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