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원의 단합된 모습 보여주자

2023.11.06 09:10:00

9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시행과 교권4법 개정 이후 학교는 어떻게 변했을까? 아쉽게도 ‘아직 변화가 없다’라는 교원 인식이 절반을 넘었다. 교총이 지난달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전국 교원 5461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긍정적으로 변했다’라는 응답 비율은 27%에 머물렀다.

 

그렇다면 왜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둘째, 학생, 학부모의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셋째, 민원응대, 문제행동 학생 분리 조치에 따른 인력, 공간, 예산의 부족과 부담 때문이다. 넷째, 아직 학교 규칙의 미개정, 여기에 더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 등 개정 교원지위법도 내년 3월이 돼야 시행되니 당장은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교총의 설문조사 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가 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지만, 교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또 지난달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심각한 학교폭력은 경찰이 담당, 학교전담경찰관 확대‘에 대해 92.1%가 찬성을 한 것이다.

 

법·고시 시행됐지만 변화 체감 못해

현실 개선 위한 서명운동 힘 모아야

 

9월 25일부터 시행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는 약 한 달 만에 14건이 제출되고 18건이 제출 준비 중이다. 서울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건 이후에 그토록 많은 문제 제기와 제도 개선 요구가 분출됐음에도 여전히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이뤄진다는 것이 확인됐다. 정당한 생활지도나 교육활동으로 인정되면 처벌은 안 되겠지만 교육청과 지자체의 조사, 경찰 수사를 받는 교사는 여전히 괴로울 수밖에 없다. 또 수사권은커녕 준사법권도 없는 교원이 학교 밖 학교폭력 사안까지 조사·처리하다 보니 어려움이 크고 툭하면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총의 설문조사와 지난 10·28 여의도 교사 집회에서 확인됐듯이 전국 교원의 바람은 교권4법 개정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장 교사의 요구와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교총이 1일부터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관련 법령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무혐의(무죄)도 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되는 문제 개선 ▲아동학대 조사 및 수사 시 교육감 의견 반드시 반영해 실효성 강화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판단하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수사한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고 조속 종결 ▲아동학대 무혐의(무죄) 종결 시 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학교폭력 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다. 서명 과제 모두가 현장 교원이 바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국회와 정부, 사회적 여론이다. ‘교권4법 개정 이후 효과성을 지켜봐야 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은 과도하다’는 주장과 학교폭력 이관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론을 이겨내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단합과 참여가 절실하다. 한탄하고 억울함만 토로해서는 어두운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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