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들어오는 상담내용 중 하나가 바로 학교장 주의·경고 처분이 미치는 불이익과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불문경고를 받았을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특히 불문경고를 가볍게 여기다가 승진 제한, 퇴직 시 훈·포장 수여 불가 등 생각지 못했던 인사상 불이익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학교장 주의·경고와 징계위원회 불문경고의 차이와 각각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학교장(기관장) 주의·경고
목적
○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경고·주의 처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해 기관별 형평성을 확보하고 공직 내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
처분의 종류 및 요건
○ 주의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잘못을 반성하게 하고 앞으로는 그런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을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경고
-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은 사항이나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해 해당 공무원에게 과오를 반성하도록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돼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 주의 처분을 받은 자가 1년 이내에 동일 사유 또는 다른 비위 사유로 다시 주의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해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처분의 효력
○ 주의 처분 후 1년 이내에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
○ 경고 처분 후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 등급 조정,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 인사관리에 반영(불이익 부여)
○ 공통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징계에 이르지 않는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은 교원의 경우 비정기 전보의 대상이 됨.
처분의 기록
○ 경고·주의 처분 대상자에게 별도 서식의 경고·주의장을 교부
○ 학교장(기관장)은 경고·주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의 경고·주의 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 처분상황에 대한 기록을 유지
징계위원회 불문경고
목적
○ 적극행정 등의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나 직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비위의 경우 징계의결을 하지 않거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해 징계의 형평성을 기하고 공직 내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
처분의 종류 및 요건
○ 불문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요구된 사건이 적극행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면제(불문)
○ 불문경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생긴 것으로 인정하거나, 징계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할 때 정상을 참작해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징계의 감경을 규정한 동 규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않고도 ‘불문경고’ 의결 가능
- 적극행정 등을 사유로 한 징계 감면의 여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 시에 고려할 사항이므로 요구권자는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요구를 해야 하며, 「교육공무원 징계령」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에 성실한 업무처리 또는 능동적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한 비위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 징계 의결요구
처분의 효력
○ 징계처분권자가 징계위원회로부터 불문경고 처분할 것을 권고받았을 때는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해 소속기관장 명의로 서면경고 조치하고, 기관장 주의·경고의 효력을 기본으로 적용
○ 불문경고는 징계기록 말소기간 1년을 적용하며, 교육부의 「교장 임용 제청 기준 강화 지침」(2014.3.1)에 따라 교원 4대 비위 및 성 관련 비위행위인 경우, 말소기간을 불문하고 교장(감) 초·중임 영구 배제, 학교운영 비위 및 개인비리 관련 비위인 경우 징계기록 말소기간 동안 교장(감)으로 임용 제한
○ 불문경고의 내용이 주요 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사면되지 않을 경우, 또는 견책·불문경고를 합쳐 3회 이상이면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퇴직포상에서 배제
처분의 기록
○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카드 ‘감사결과’란에 기록, 1년의 말소기간을 적용
-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또 다른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때는 각 말소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 징계처분과 불문경고 기록이 중복되는 경우, 선행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일로부터 기산해 각각의 처분 기간과 말소제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한 때 전·후 처분을 동시에 말소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 교직 생활을 35년 동안 하고 명예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불문경고 기록이 1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포상에서 제외되나요?
A 불문경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조건 퇴직포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르면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는 퇴직포상에서 제외하되, 주요 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미만의 처분을 받았고 해당 불문경고가 주요 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아니며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라면 퇴직포상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에서 선생님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 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에는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자치부로 제출해야 합니다.
Q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직 생활에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학교장 경고 처분을 받은 1년 이내에 근무성적평정·성과상여금 등급에서 불이익이 있고, 기타 포상 대상자 추천·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해 학교에서 재직하는 동안 3회 이상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받을 경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비정기 전보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