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레미콘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이 금지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됐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된다.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우선 레미콘제조업은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광물성 물질 혼합물에 물을 첨가해 굳지 않은 상태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콘크리트용 비내화 혼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은 비산 먼지 발생, 레미콘 차량 등 대형 화물차의 출입으로 학생의 건강 및 통학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해당 업종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위생·안전·학습 등 보호를 위해 교육환경 보호구역을 설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이나 폐기물 배출시설, 악취, 소음, 도시가스 충전 시설, 사행행위영업 시설 등 설치 및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는 게임 중독 등 정신질환자 등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이날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 신설 시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