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에 대한 채용 요건을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개최한 ‘현장 안착을 위한 점검 회의에서 이같이 정했다.
이로써 시·도별 여건에 맞게 첫 공고부터 지원 가능 연령 확대 및 미제한과 표시 과목 확대 등 지원 자격을 완화한 상황에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계약제 교원 채용 시 채용 교원 연령은 물론 표시과목도 제한해야 했다. 대부분의 교육청은 1차 공고에 62세 제한을 뒀고, 1차 공고에서 채용되지 않을 시 2차 공고 때 65세로 연령 상한을 높였다. 담당 과목의 경우 과학 과목은 물리·화학·생물·지구과학 등으로 세분화해 채용 공고를 내야 했다. 이제 연령 상한을 65세로 올리거나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아도 되고, 표시과목 역시 과학·사회 등으로 폭넓게 공고할 수 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부총리-현장 교감과의 차담회에서 나온 건의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교감들은 업무 부담의 주요 요인으로 기간제 교원 채용 업무를 꼽고 요건 완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27일 시·도교육청에 계약제 교원 채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 자격 범위 확대 등 채용 요건 완화를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부는 시·도별 여건에 맞게 인력풀 구성·운영, 채용 절차 지원 등 계약제 교원 채용을 지원하는 학교 지원 전담 기구가 올해 17개 시·도교육청에 설치 완료되는 만큼 학교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신학기를 앞두고 교육부는 계약제 교원 채용 요건 완화, 늘봄학교 업무를 기존 교원과 분리하는 체제 구축 등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학교가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 대책을 지속해서 보완·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