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와 대학, 산업을 연계한 명품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이 공개됐다.
교육부는 28일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 전국에서 신청한 40건 가운데 31건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기초지자체 기준으로는 43곳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대학·산업체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의 공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다. 중앙 정부는 예산은 물론 규제 개혁 등을 지원한다.
접수 건에 대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평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9건은 예비지정 지역으로 분류됐다. 정부는 오는 5월 진행되는 2차 공모에서 1차 공모 때 미진한 부분을 보완한 상황을 재평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은 성과 관리를 위해 19개의 선도지역과 12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운영되며, 관리지역은 매년 연차평가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중앙자문위원회와 권역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지역에서 세부 추진계획 수립을 지원하면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1차 시범지역 지역들은 늘봄학교 운영, 다양한 유보통합 모델, 자율형 공립고, IB 교육과정 도입, 통합학교 다양화 등 소규모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대학 등과 연계한 다문화 교육 모델 등을 내세웠다.
특히 대부분 지역은 늘봄학교 확대를 주요 전략으로 내세웠다. 지역 시설 및 자원과 연계하는 거점형 늘봄학교 설립, 학교 복합시설 활용 늘봄거점센터 구축, 학교와 도서관, 방과후 교육시설을 연계하는 안심셔틀버스 운영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유보통합 바우처, 거점형 유보통합 방과후 과정 등 다양한 방식의 유보통합 모델도 제시됐다.
지역대학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진로체험 프로그램 제공, 고교-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 개발 운영,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수목적학과의 지역인재 전형 비율 단계적 확대 등도 포함됐다. 지자체, 교육청, 기업, 특성화고의 협약을 통해 지역 산업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협약성 특성화고 운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에서 지역 주도의 다양한 교육 개혁의 선도모델이 발굴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지원과 규제 개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