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소장 오병진)는 제22대 총선에 맞춰 ‘전문대학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에 앞장선다’란 목표로 한 정책 아젠다를 13일 발표했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정책 아젠다는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 체계 강화 ▲직업교육 기반 유학생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 확대 등 3개 영역으로 구분돼 마련됐다. 이번 정책 아젠다는 지난달 주요 정당 등에 문서로 전달된 상황이다.
‘평생직업교육 지역혁신체계 강화’ 아젠다 추진 방안으로는 ‘법적 근거를 위한 직업교육법안 제정’, ‘평생직업교육 바우처 제도 활성화’, ‘평생직업교육 지역 인프라 구축’ 등이 제시됐다. 지역 산업 활성화 및 지역 인재 정착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지역-기업의 책임 강화와 일-학습-삶이 연계되도록 교육 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한 직업교육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연구소 측 설명이다. 이를 위한 지역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행·재정지원도 요청했다.
‘직업교육 기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정주 지원체계 강화’ 방안은 ‘교육 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비자제도 개선’, ‘전문기술인 외국인 유학생 양성을 위한 지역형 사업 신설’, ‘광역 비자를 통한 해외 인재 정부 체계 구축’ 등이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산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목표다.
‘지역혁신 주체로서 전문대학 역할의 확대’ 아젠다 방안으로는 ‘대학 유휴자원 활용하기 위한 관련 법령개선’, ‘고등직업교육의 공공성을 고려한 세제 관련 법령개선’, ‘지역-산업-대학 연계 학교기업 육성체계 구축’ 등을 내세웠다. 지역과 협업해 전문대학이 수익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대학등록금과 정부재정지원 의존 구조에서 지역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상생하도록 기존 ‘학교 기업’ 지침 개선, 대학 보유 인적·물적 자원 활용, 전문대학 유휴 자원 활용 등 기존 학교 복합시설법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특히, 직업교육 기관 공공성을 감안한 대학의 기부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체 취득에 대한 증여세 면세, 대학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뿐만 아니라 교육용 외 토지에 대한 지방세(합산과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병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인구 구조 변화, 미래 사회 대응,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해법은 기초 단위 지역 경제 활성화에서부터 찾아야 한다”며 “그간 전문대학은 지역 주력산업과 협력해 왔으며, 전문대학 졸업생의 지역사회 정주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 전문대학과 지역의 시너지를 높이자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아젠다를 연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전문대학들은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준비하며 어느 때보다도 지역과 함께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