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악 거듭한 공무원연금 개선이 먼저다

2024.04.08 09:10:00

2022년 국회에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되면서 연금개혁에 대한 논의의 불씨가 당겨졌다.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누적 적자가 예상되면서도 국민적 저항을 우려한 정치권의 방관으로 전혀 손을 대지 못했던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안에 대한 검토도 같이 시작했다. 당시 교총은 극렬히 저항하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이라는 구조개혁안까지 나오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완전히 좌초시킨 바 있다. 이후 연금개혁특위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집중해 지금의 논의구조가 만들어지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가 수면에 가라앉은 이후에도 교직 사회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괴담이 끊이지 않았다. ‘최대상한이 월 260만 원이라고 하더라’, ‘상한 넘기는 금액은 기대여명 고려해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안을 총선 후에 발표하니 지금 명퇴를 신청해라’ 등 온갖 확인되지 않는 괴담이 교직 사회를 흔들었다. 이는 가뜩이나 교권 추락 현실에 지친 교사들의 명퇴 욕구를 부추기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했다.

 

연금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이 중심

괴담에 현혹돼 잘못된 선택 말아야

평균 기준소득월액 높여야 유리해

 

결론부터 말하면 그야말로 괴담일 수밖에 없는 거짓된 정보였다. 연금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법률 개정사항으로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었다.

 

기대여명을 고려해 상한선 넘는 금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 대략 50년이 넘는 기간의 연금 차액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그런 천문학적인 재원을 지금 정부가 떠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럼에도 기대여명 등 어려운 단어를 섞어가면서 현장 교원들의 불안을 부추겼고, 그 괴담에 명퇴를 선택한 교원도 있다.

 

이처럼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는 괴담을 듣고 명퇴를 한다는 것은 개인의 생애소득에 치명적인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연금액에서도 적잖은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연금액의 계산에서 복잡한 부분을 다 제외하고 개인이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평균 기준소득월액이다. 퇴직 전 보수가 가장 높게 오를 수 있는 시기까지 끌어올려서 이것이 보수에 충분히 반영된 뒤에 퇴직하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교원 보수는 전체 보수인상율과 별개로 근가호봉 개념이 더해지면서 거의 정년퇴직까지 보수가 계속 오르는 구조다. 또한 최근 담임·보직수당 및 관리자 직급보조비 인상 등 교원보수 인상 정책이 연이어 확정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감·교장 수당 인상을 비롯해 교직수당 인상 등 다양한 교원 처우개선 정책을 교총을 비롯한 모든 교직단체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보수인상분이 봉급에 반영되면 최종 연금수령액이 같이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미 ‘더 내고’, ‘덜 받고’, ‘많이 내고’, ‘늦게 받는’ 4대 개악이 완성된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개혁할 내용도 없다. 오히려 2015년 연금개혁 당시 약속한 소득공백 해소방안(정년 연장)과 퇴직수당 현실화(인상) 등의 과제 이행을 위한 논의구조부터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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