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연합 의원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강력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시·도별로 제정돼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편차를 극복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맞서 상위법 체계인 법률로서 이를 보장해 법적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12일 논평을 내고 “여전히 학교는 민원에 속수무책이고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교권보호특별법을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정말 학생인권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2023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초‧중‧고 학생 8796명 대상)를 한 결과, 초등생 95.5%, 중학생 93.5%, 고교생 93.1%가 ‘학교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교총이 2023년 스승의날을 맞아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유·초·중·고, 대학 교원 6751명 대상) 결과, ‘교권을 보호받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2%에 불과했다.
교총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 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며 “그런 폐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조례 내용을 법제화해 영구히 하려는 것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이제 겨우 교권 5법 등이 마련‧시행돼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 교권 5법이 채 안착되기도 전에 학생인권조례에 더해 학생인권법이라니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인권은 이미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청소년보호법 등 여러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고, 학교 구성원의 합의로 만들어진 학칙으로도 규정하고 있다”며 “학교 현장에서는 문제학생 인권보장 특별법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법안의 추진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