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 위한 ‘인재양성 기본법’ 필요

2024.04.15 08:31:50

미래인재 양성의 과제 <1> 법적 근거부터 만들자

부처별 인재양성 법률 등 ‘수백 개’인데 컨트롤타워 부재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폐지, ‘인재양성 3법’ 제정 성과 부진

 

국회연구조정협의회가 국회 소속기관 간 공동연구를 통해 ‘미래인재 양성의 과제와 국내·외 교육개혁 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22년 12월 ‘교육개혁’을 연구과제로 선정한 후 대토론회 개최, 협의를 거쳐 지난달 말 공개됐다. 보고서를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 교육개혁의 방향에 대해 진단하고 나아갈 길을 모색한다. <편집자 주>

 

보고서는 미래인재 양성을 중심으로 한 교육개혁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칭 ‘인재양성 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미래인재 양성 사업들에 대해 종합·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부를 제외한 부처별 인재 양성 관련 법률은 총 278개이고, 1개 이상의 인재 양성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부처는 총 3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 부처의 인재 양성 관련 중장기 계획은 총 226개다. 하지만 부처별 인재 양성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계획과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는 국가 수준의 컨트롤타워는 부재 상태다.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은 국가인적자원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부위원장 교육부장관)를 구성·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 대상 위원회가 된 상황이다.

 

현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교육개혁 10대 핵심 정책의 하나로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 및 인재 양성 전략회의 출범’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세부 정책으로 지난해 인재 양성 전략회의가 대통령과 국무총리 주재로 각각 1회씩 개최됐으나 이를 통해 부처별 인재 양성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국가인재 양성기본법’, ‘직업교육법’, ‘인재데이터 관리법’ 등 가칭 ‘인재 양성 3법’ 제정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인재데이터 관리법‘(가칭) 제정안은 제21대 국회에 제안조차 되지 않았고, 나머지 두 개의 법은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다.

 

특히 ‘국가인재 양성기본법’에 대해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요성을 고려해 합의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관련 부처 등에서 제기하는 의견은 인재 양성 분야에 따라 어느 부처 또는 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갖고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 차이 정도”라며 “총리실 또는 대통령실에서 나서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조율한 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충실하게 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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