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교원단체 중 유일하게 매년 교권교직 상담실적 보고서를 발표한다. 교육부 통계와는 달리 학교에서 대처하기 힘든 사항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 8일 교총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담긴 교원들의 고충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교권 침해의 주체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단연 1등이다. 학부모 교권 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약 40%에 달한다. 실제 고소·고발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원과 학교를 괴롭히는 것이다. 학생간 다툼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지도 과정 중 잡은 팔목이 긁혔다고 아동학대라고 주장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몰래 녹음한 불법자료로 당당하게 아동학대를 언급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학폭, 교보위 개최의 반격 카드로 아동학대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 것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 조항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교권보호를 체감하기 힘들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관련 민형사상 면책을 포함한 ‘학교안전법’ 개정, 무죄, 무혐의 시 아동학대정보시스템 등록 삭제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면책 조항을 신설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악의적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폭력 범위를 ‘교육활동 중’으로 제한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등의 후속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공교육의 기본은 ‘교사의 역량’이다. 교사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교권이 바로서야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된다. 학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교육환경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