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교육법학회 연속기고]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한 학폭법 개정방안

2024.05.28 11:59:53

22대 국회에 바란다 <3>학교폭력

학교폭력은 오랜 기간 심각한 사회문제였고 지금도 꼭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기존에 있던 형법, 민법, 초·중등교육법과 별도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법)을 제정했고,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교폭력문제는 난제로 남아있다.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면 교사는 신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심사에 따라 학교장의 자체 해결로 종결이 되거나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로 넘어가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진다. 행정적 처분은 그 처분 결과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돼 향후 가해 학생의 대학 진학에 있어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본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도록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피해 학생은 학교장의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돼도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생과 보호자가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제까지 교사의 상담과 훈계로 자기 잘못을 반성하던 학생이 돌변해 자기 행위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행정법적 해결이 중심이 되면 학교폭력사안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가해학생의 반성, 화해, 재발방지는 요원해지고 이를 법정에 가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가진다.

 

학교폭력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육적 해결 방법과 행정법적 해결 방법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는 교육적 해결 방법보다는 행정법적 해결 방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 법의 행정법적 해결 방법 강화를 통한 학교폭력 감소가 궁극적으로 학교의 기능인 교육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법적 해결 방법 강화로 많은 학교폭력 사안들은 가해학생의 반성보다는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지난해 입법조사처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 보고서 역시 학교폭력을 대입에 전면 반영 시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소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학교폭력의 행정법적 해결 방법에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은 이 법이 추구하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및 교육이라는 목적의 달성을 어렵게 하게 된다. 따라서 제22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법을 해야 한다.

 

첫째. 학생부 기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학생부 기재가 어느 정도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본인의 대학 진학에 있어 치명적인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반성이나 인정보다는 부정이나 축소, 은폐하려는 유인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교사의 교육적 개입이 어려워진다. 이에 학생부 기재 제도를 개선해 학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는 “복구약속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학교장의 자체해결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는 실질적인 범위 확대라고 하기 어렵다. 학교폭력문제에 있어서 학교 자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와 권한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학교폭력문제를 학교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할지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할지에 대한 판단권을 학교장이 가져야 한다.

 

셋째, 교사의 학교폭력 종결권이 부여돼야 한다. 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자체적으로 교육적 해결을 할지, 학교장의 자체 해결을 통한 교육적 해결을 할지 판단해, 교육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해결한 후 자체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학교폭력 사안의 당사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생활하고 있는 교사는 사안을 해결하는데 가장 정확한 판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종결의 책임 여부나 업무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에서 자체 해결을 위한 조사는 교사 또는 학교장이 담당해야 하고, 교육청의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한 조사는 학교폭력전담조사원이 담당해야 한다. 전문조사원의 역할은 교사의 요청에 의해 교사의 학교폭력종결 및 학교장의 자체해결 사안의 조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교사의 요청 없이는 어떠한 조사도 할 수 없도록 해 교사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폭력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교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교폭력법이 개정돼야 한다. 제22대 국회는 학교폭력법의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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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갑석 중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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