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우려 체험학습 강행 요구 강력 규탄

2024.06.12 10:39:00

한국·경기교총 주원초 학운위 의결에 대한 입장

사고우려 다수 학부모 의견 무시한 결정
축소 시행 절충안대로 추진 예정
학운위, 학교장 기속 못해...법적 문제 없어

현장체험학습 실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 양주 주원초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 제안 절충안을 부결시키고 기존안 대로 강행할 것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이 강력 규탄했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들의 우려, 전체 학부모 과반이 절충안에 동의한 의견수렴 결과를 무시한 학부모, 지역위원들의 일방적 행태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체험학습은 법령에 규정돼 있는 필수 교육활동이 아니라 학교 교육구성원의 선택에 의한 자율활동”이라며 “학운위원 10명 중 6명이 학부모인 수적 우세를 이용해 체험학습을 강제하는 것은 교육구성원 전체의 선택과 자율활동을 침해하고, 교육공동체 간 신뢰만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학운위 심의‧자문을 거친 사항이라도 학교의 집행기관은 학교장이고, 그 집행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업무 담당자인 교사와 학교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주체가 교원에게 체험학습과 책임만 강요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과 교사를 보호하려는 학교 측의 결정을 존중하고 끝까지 지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초‧중등교육법 상 학운위는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이기 때문에 심의 결과에 학교가 기속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도 학교장은 학운위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경우 관할청과 운영위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교총은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해서도 “주원초 교장의 체험학습 변경계획은 결코 시정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교총은 “강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로 인솔 교사들이 형법상 범죄인으로 법정에 서는 사태가 벌어졌고, 이후 전국 학교에서 체험학습 중단,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체험학습을 진행하면 안전사고는 물론 교사가 법정에 서는 일이 되풀이될 위험이 크고, 학교 공동체 간 신뢰 붕괴, 체험학습 교육 효과 반감 등이 초래될 수 있는 등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할 구체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했다.

 

경기교총도 “법무법인 등 3곳에 법률 자문을 한 결과, 3곳 모두에서 학교는 학운위 심의 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가 명백히 있는 만큼 체험학습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적법, 정당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주원초 교원들이 아무런 법‧제도적 보호장치 없이 체험학습을 강요받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은 조만간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방문해 시정명령 조치를 말라는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주원초 학운위는 10일 학교가 제안한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양주시 지원 체험학습은 실시, 수익자 부담 체험학습은 미실시)을 10일 심의했으나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학부모 신분)의 반대로 부결됐다. 학부모 위원 등은 올해 4월 9일 심의한 기존 체험학습 운영계획(2회 실시)을 그대로 시행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학부모 위원 등은 이날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학교장이 절충안 시행을 관할청에 보고할 것을 대비, 시정명령 신청 건도 함께 의결했다.

 

 

백승호 기자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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