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란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교육공무원인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는 형사벌과는 별도로 징계벌(행정벌) 처분을 받게 된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공무원근무관계에서 사용자로서의 권한 vs 국가통치권), 목적(공무원관계의 질서유지 vs 일반법익 보호), 내용(주로 신분적 이익의 박탈 vs 주로 신체적 자유 및 재산적 이익의 제한), 대상(공무원법상의 의무위반 vs 형사법상 반사회적 법익위반)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 하더라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원의 징계 사유 및 시효, 징계위원회 등 교원의 징계에 대한 개요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징계의 사유, 시효 및 징계위원회
1. 징계의 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가. 징계사유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의무위반행위를 말함.
1)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 포함)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나.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과실이 있음으로 충분하고 또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징계책임을 면치 못함.
다. 또한 의무위반 행위는 재직 중의 행위임을 원칙으로 하나, 임명과 관련된 비위행위와 같이 비록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현재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이 손상하게 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
라.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소속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반드시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함.
2. 징계의 대상
가. 경력직 공무원(일반직, 특정직)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적용제외 대상: 정무직공무원(징계절차 없음)
나. 특정직공무원(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군인·군무원, 대통령 경호처 직원)은 「국가공무원법」과 다른 관련법 소정의 징계절차에 의함.
※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제52조 소정의 징계절차에 의함.
3. 징계의 시효
가. 징계시효 기간(「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1)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금전·물품·부동산·향응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횡령·배임·절도·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 5년
-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의 경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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