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의견수렴 및 연구를 거친 후 2028학년도 학교 현장 적용 예정이다.
국교위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달 회의 때 계획안 심의를 시작해 이날 추가 심의 후 의결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4월 26일 제29차 회의에서 초·중학생의 신체활동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진행하기로 의결함에 따른 후속 안건으로, 교육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포함해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총론 및 각론에 대한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의결에 따라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안은 단계적 정책연구와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마련된다.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은 교육부의 교과용 도서 개발 및 교원 연수 등 교육과정 후속 지원을 마친 뒤, 2028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시 국교위 절차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진행여부,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계획(안),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개정안 확정 등을 각각 심의 후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날 국교위는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회복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등 안건도 다뤘다.
국교위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 의제에 대한 검토・자문이 필요한 경우 특위를 설치할 수 있다. 이날 사교육 과열 경쟁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규 특위 설치를 검토했다. 중장기적 교권회복 정책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구성된 ‘교권회복 특위’는 지난 10개월간 진행한 주요 논의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한 뒤 토의를 이어갔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에는 외국어・국제고・자사고 등 고교체제 개편,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등 그동안 국교위에서 의결됐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국교위는 행정예고 기간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마련한 뒤 심의・의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