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체험학습 실시를 두고 학교운영위원회와 갈등을 빚었던 경기 양주 주원초에 대해 경기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현장 체험학습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시정명령서를 23일 배부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과 경기교총(회장 직무대행 변영진)은 같은 날 ‘환영’ 입장을 냈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 체험학습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교육지원청의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앞으로 현장 체험학습 시행에 있어 학생의 안전 대책과 교육 효과성, 교사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교육지원청이 통보한 시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교육공동체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수익자 부담 현장 체험학습 시행 여부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것 ▲수익자 부담 현장 체험학습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목적에 맞게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할 것 ▲시행명령 이행 결과를 올해 연말까지 서면으로 보고할 것 등이다. 교육지원청이 학교에서 제안한 절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학교의 교육적·자율적 결정을 인용한 것이다.
지난 5월 주원초는 교육당국 지원 현장학습은 정상 실시하되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큰 수익자 부담 현장학습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학운위에 서면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학운위가 반대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심화됐다. 이후 학교가 현장체험학습 절충안을 제안했지만,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의 반대로 부결됐으며, 학부모 위원 등은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학교장이 절충안 시행을 관할청에 보고할 것을 대비, 시정명령 신청 건도 함께 의결한 바 있다. 갈등이 깊어지자 교총은 5월 24일 주원초를 방문해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교육지원청을 찾아 협조를 촉구했다. 또 6월 25일에는 교육지원청에 시정명령에 대한 법률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학교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한 바 있다.
교총은 “이번 결정은 학생체험학습과 관련해 학교와 학운위 간 이견을 해당 지역 교육지원청이 판단해 시정명령서를 배부한 첫 번째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며 “학운위도 시정명령을 수용해 학교가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장 체험학습에 대한 교원들의 불안감은 매우 크다.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총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만1320명 중 93.4%가 ‘학교 현장 체험학습 사고로 인한 학부모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지난달 7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장 체험학습 안전사고 시 교원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현장 체험학습이 교육적 의미가 있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교사에게 헌신과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법과 제도, 안전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