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유린 ‘익명 서술형 평가’ 폐지되나

2024.08.06 10:47:02

교총 교육부에 요구서 전달

교원평가제 개편안 마련 관련
“내용·형식 완전한 변화” 촉구

 

“더 이상 익명을 악용한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과 교섭‧합의한대로 서술형 평가는 즉시 폐지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 전면 개편 요구서’를 6일 전달했다.

 

교총은 이를 통해 “지난해 말 교총과 단체교섭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을 합의한 바 있다”며 “교원 능력 개발이 아닌 교권 침해 수단으로 전락한 교원평가제는 교원 전문성 신장 취지에 맞게 그 내용과 형식을 완전히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18일 단체교섭을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교원 전문성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술형 평가를 폐지하고, 전면 개편한다’는 조항에 합의했다. 이후 교육부는 교원평가 전면 개편 방안을 성안 중이다.

 

특히 서술형 평가는 익명을 악용한 욕설, 모욕 등으로 폐지까지 고려하고 있다. 교권 침해, 교사 인권 유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참에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총은 단순한 5점척도 방식의 평가도 문제 삼았다. 교총은 “서술형 평가를 폐지해도 전문성 신장 취지를 상실한 교원평가제의 근본 문제는 그대로 남는다”며 “지금과 같은 단순 5점척도 방식의 평가는 교원에게 전문성 신장을 위한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만큼 전면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업 참관조차 없이 교사가 누군지 모르고 자녀 말을 토대로 일부만 참여하는 학부모 만족도 조사, 생활지도에 적극적인 교원들이 오히려 압박받는가 하면 실제로 낮게 평가되는 학생 만족도 조사도 문제다. 그 점수로 연수 대상자를 억지 선정해 자존감 추락을 초래하는 등의 방식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교원들의 요구다. 인상 평가, 인기 평가로 변질된 교원평가제의 폐해를 모두 해소하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총은 “당초 취지대로 교육활동에 대한 자기성찰적 환류‧지원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교원 스스로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동료 장학, 자율 연수 등을 활성화하는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교원이 전문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실 여건 조성도 강조했다. 교총은 "지금은 열정을 갖고 헌신하는 교원들이 되레 신고를 당하고 법정에 서는 지경”이라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능력 개발이나 전문성 제고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교원이 소신을 갖고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학교안전법,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개정 등 교육활동 보호 법‧제도 강화에도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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