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현금성 복지 축소, 이·불용 최소화

2024.10.29 12:11:42

교부금법 시행령 개정 통과
재정 책무·효율성 강화 차원

교원연수, 기초학력 보장 등
‘질적도약’ 신규 항목 포함돼
지방교육재정교부금委 신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지출 등을 줄이고 교육 질적 도약을 위한 교원연수, 기초학력 보장 등 항목을 넣기로 했다. 내년부터 교육부 차관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도 신설한다.

 

교육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학생이 전국 어디서나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에 따라 내국세 등을 통해 확보된 재원인 보통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주고 있다. 2024년 본예산 기준 66.3조 원 규모로 시·도교육청 예산의 약 72% 차지한다.

 

이번 개정은 ▲지방교육재정 낭비 요인 최소화 등 지출 효율화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신규 정책분야 발굴 및 투자 확대 유도 ▲교부금 제도 운용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원회 신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방교육재정의 지출 효율화 차원에서 현금성 복지지출 축소를 취한 페널티 항목을 신설한다. 그간 교육비특별회계 이월 및 불용 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실제 집행 가능 여력을 고려해 보통교부금을 배분할 예정이다.

 

늘봄학교 운영비 및 시설비 등 공통·일반경비에 대한 재정을 뒷받침하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및 기반 시설(인프라) 등 구축을 위한 재정 수요는 신설된다. 또한 2025년부터 교원의 수업 역량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통교부금 산정항목에 교원 연수 운영 및 역량개발비를 넣고,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따라 시간제수업을 운영하는 각종학교(온라인학교)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한다.

 

기초학력 진단부터 보장까지 전 과정을 교부금 지원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고,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지원도 신설된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배분 등 제도 운영 전반에 전문가 및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영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육부 차관 산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회의 산하에 ‘보통교부금 분과위원회’ 및 ‘특별교부금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추천한 위원 2인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과 함께 하위 법령인 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며, 개정된 내용은 2025년 보통교부금 배분 시부터 적용된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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