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교육활동 참여 독려 차원에서 아동의 팔을 잡고 일으키며 소리친 초등교사의 행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근 교원의 훈육, 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미 있는 기준이 될 판결이라는 평이다.
대학교육법학회는 지난 5일 총신대에서 사범학부생을 대상으로 ‘교육법’과 관련된 주제로 열린 전문가 초청 특강에 참여해 이 같은 판결 내용을 전했다고 7일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대법 2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최 모 교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사건은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초교 2학년 담임이었던 최 교사는 학급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에 학습에 참여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도 급식실로 이동하지 않자 “일어나”라고 소리치며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다.
이에 최 교사는 신체적 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1·2심은 아동학대를 인정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학교 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은 존중돼야 하고, 교사는 지도 행위에 일정한 재량을 갖고, 체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소 유형력이 수반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은 “교사가 법령에 따라 아동인 학생을 교육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복지법이 금지하는 학대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며 “교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했더라도 법령에 따른 교육 범위 내에 있다면 아동복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학생이 수업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지시를 따르지 않아 최 교사가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더 힘을 쓰면 다칠 것 같아 데려갈 수 없다”며 동의를 구한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은 “최 교사 행위는 필수적인 교육활동 참여를 독려한다는 목적에 기초한 지도 행위”라며 “구두지시 등 신체적 접촉을 배제한 수단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교사로서 갖는 합리적 재량 범위 안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방법을 택한 것으로 교육행위로 볼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은 “적법한 교육과정에서 다소 물리적 힘이 가해진 것만으로는 신체적 학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로, 교사의 교육행위와 학대의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특강은 김한나 총신대 교수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과목 수강생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김 교수는 매 학기 학생에게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학생에게 생소한 교육법을 알리기 위해 대한교육법학회를 특강 대상으로 선정했다.
김 교수는 “교직 이수 과정에서 배우기 힘들지만, 알면 도움 될만한 내용을 특강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