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별받는 교원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2024.11.18 09:10:00

교총은 최근 교원의 자율연수휴직제도 차별 요소 해소를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과거 정부와 국회 교육위의 미온적 태도로 계속해서 법 제정비가 미뤄진 과제다.

 

국가공무원법이 개정(2015년)되면서 일반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원 모두에게 자율연수휴직제도(자기개발휴직)가 도입된 바 있다. 이후 국가공무원에 대한 제도적 확장(최초 휴직시기, 휴직횟수)이 이뤄지는 동안 교육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의 정비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차별이 시작됐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 같은 제도적 차별 해소를 위해 정부 입법으로 관련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교육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으면서 폐기됐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으로 ‘재직 3년 이상, 복직 후 6년마다’로 기준이 변경되는 동안 교원은 최초 기준인 ‘재직 10년 이상, 평생 1번’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합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다. 동시에 갈수록 가중되는 업무, 교권 침해 사례의 증가 및 내용의 심각화, 정서 행동 위기 학생의 급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원들이 전문성을 신장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보장 측면에서라도 조속히 정비돼야 할 입법과제다.

 

교원에 대한 제도적 차별은 이뿐만이 아니다. 정년퇴직전 공로연수제도 대표적인 차별 요소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경찰, 소방, 외무, 법원, 헌법재판소, 선관위 공무원 등 각 직종별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내일 때 속칭 공로연수제로 표현되는 퇴직준비 교육기간을 1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역시 ‘정년퇴직예정자 퇴직준비 교육’에 관한 제도를 시행한다.

 

입법 미비 등으로 처우·복무 소외돼

불합리함 벗도록 국회 정부 나서야

 

헌법 제31조에 교원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고, ‘교육기본법’ 제14조에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우대정신을 규정하고 있으나, 교원에게만 퇴직 준비 교육의 기회가 없다. 수십 년간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미래세대 교육에 헌신한 교원의 사기를 떨어트리고,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퇴직을 앞둔 대다수 공무원에게 부여하고 있는 제도가 교육공무원에게만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명백한 차별행정이다. 교원에게도 퇴직준비 교육제도를 속히 도입해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이외에도 100만 공무원 중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교원의 참여를 배제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차별 해소를 위한 ‘교원보수위원회’의 설치나, 국·공립학교장의 임기 종료일을 각 학기말로 규정한 것에 비해 학기 중에도 임기가 종료되면 바로 퇴임이 돼 학사일정 등에 차질을 주고 있는 사립학교장의 임기종료일 기준 해소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지방공무원은 배우자나 자녀의 군입대 시 특별휴가를 부여하지만, 교원은 개인 연가를 써야 하는 복무와 관련된 차별도 있다. 또 4급 상당직으로 규정된 교장(원장)이 관리업무수당을 7.8%를 받지만, 일반직 4급 공무원은 9%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같은 공무원이면서도 교원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는 일은 허다하다.

 

교총은 불합리한 차별 요소의 시정을 바라는 전국 교원들의 의지를 담아 국회와 정부 당국에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제를 정비해 차별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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