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은 13일 서울 서초구 교총회관에서 제107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권 침해사건 102건을 심의해 아동학대 피소 건, 손해배상 민사 피소 건 등 54건에 대해 총 1억2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총이 전액 부담해 조성한 기금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회원은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받을 수 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유일하다.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한다.
또 행정절차(교원소청심사 청구)는 2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특히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에 대응해 경찰 조사단계부터 변호사가 동행하도록 안내하고 동행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열린 운영위원회서 지원이 결정되 주요 사건은 다음과 같다.
지난해 3월 부산의 A초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화장실에 보내주지 않았다, 자기 아이만 학습지를 주지 않았다.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 등의 허위주장을 하며 교육청과 경찰에 B교사를 신고한 사건으로 경찰에서 증거불층분 무혐의로 송치해 7월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됐다. 교총은 이 사건에 변호사 선임료 180만 원을 지원했다.
또 지난해 8월 강원도 C초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형사사건도 지원에 나섰다. 조퇴를 요청하는 문제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자녀가 다른 학생과 다툼 후 서로 사과를 시킨 사안, 학폭학생과 자녀를 가까이 앉혔다는 이유 등으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이다. 현재 이 사건으로 해당 학부모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특별교육 이수 6시간 명령을 받았으며, 형사사건은 진행 중이다. 변호사 선임료 300만 원 지원이 결정됐다.
이번 운영위에서는 1심 지원 후 항소심 지원도 결정했다. 2021년 충남 D초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미리 약속된 꿀밤주기를 시늉만 하고 살짝 밀치는 선에 그쳤음에도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2023년 1심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다. 검찰이 항소해 2심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7월 대전지법에서 기각을 결정하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교총은 1심에서 350만 원을 지원했지만, 항소심의 변호사비 300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유족보상금 신청에 대한 행정소송을 지원하기로 한 건도 눈길을 끌었다. 경남 E중에 근무하던 F교사는 출근 후 교무실에서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사망하고, 유족이 교직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 급여를 청구했으나 재심까지 기각돼 행정소송을 진행한 사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사안에 대해 위원회는 106차 운영위에서 위로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한데 이어 행정소송에 변호사 선임료 18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선생님이 학교에서 마음놓고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총의 본연의 임무"라며 "교권옹회기금위는 현장 교원의 교육권을 보호하고, 법·제도적 조력이 필요할 때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