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의사 무시한 현장체험학습 추진 안 돼”

2025.03.11 15:36:07

‘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 열려
“모호한 규정 정비해야” 한 목소리

 

오는 6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모두가 안전한 학교 만들기, 현장체험학습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법 시행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후속 조치, 안전대책을 공유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는 백 의원을 비롯해 교육부와 서울·인천·경기·강원·충남교육청 업무 담당자,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백 의원은 “교사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을 덜고 안전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만들고자 했으나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법 시행 전 교육부와 교육청이 안전조치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 보조 인력 배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가 후속 조치에 잘 반영돼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학교에 잘 안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교원들은 현장체험학습은 학생, 학부모의 의사를 반영해 운영되는데, 체험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교원이 전적으로 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장체험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조재범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은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정비되기 전까지는 교원의 의사를 무시한 현장체험학습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갈 경우, 교육청에서 안전 보조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조 위원은 “안전 보조 인력의 자격을 검증하고 구인하는 등의 업무는 교육과 관련 없는, 전형적인 비본질적인 행정 업무”라며 “교육청에서 안전 보조 인력 풀을 마련하고, 학교에서 필요할 때 배치하는 방식을 도입해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법이 규정한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의 기준도 모호하다고 입을 모았다. 채유경 경기교사노조 정책실장은 “성인 1~2명이 학생 25~32명의 안전을 완벽히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는 도의적 책임을 넘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돼 있어서 이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위축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 스스로 가져야 할 사명감과 학교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만으로는 학생 안전을 확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교사의 본질적인 역할도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련 법률, 세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교원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안전 조치 의무를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 보조 인력 배치와 행·재정적 지원 등도 포함한다.

 

학교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이어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개정안을 발의했고, 교육위원회가 법률안 3건을 병합 심사한 후 마련한 대안이 최종 통과됐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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